enzymeup 2019.06.26 14:44

 안녕하세요.

저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업체에서 사무직으로 근로하였으며

지금은 해당 기업체를 퇴사한 상태입니다. (퇴사기준일 : 2019-02-28)

당 사업체와 포괄임금약정을 맺고 근무를 하였습니다만

포괄임금제를 위한 요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요.

특히나 지문을 이용한 출퇴근 기록 시스템과 별도의 근태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괄임금제 적용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만큼 지난 3년분의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고자 합니다만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입증책임의 부분에 대하여도 궁금합니다만, 입증책임이 어느쪽에 있는지요?

회사측에서 3년간은 인사관련 서류를 보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근로계약서나 근태관련 서류들을 회사측에서 제공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쁘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3 18: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 한 해 활용되어야 하나 사실상 대부분의 사무직에서는 포괄임금제를 악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시행이 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보다 적게 지급했을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계산상의 편의에 의해서도 포괄임금제가 유효했으나 최근 판례에 따르면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사무직임에도 출퇴근 기록 시스템 등으로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다면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고정OT수당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적법하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급된 임금총액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판단하여 제 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에 의해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는데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최대한 임금체불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시간표 등) 그렇다고 해도 사용자에게 많은 자료가 있을 것이므로 귀하의 자료로 부족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용자를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사업자는 법을 준수했음을 증명해야 하고, 임금대장이나 근태자료등으로 적법하게 임금을 지급했음을 항변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업자가 1년이 조금 안되서 철수해서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1 2019.06.28 293
임금·퇴직금 관공서 계약직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6.28 1142
임금·퇴직금 주 5일제 사업장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여부 1 2019.06.28 110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06.28 313
기타 계약직(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수행)경력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1 2019.06.27 3879
휴일·휴가 연차 휴일대체 관련 일방적 회사 통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6.27 741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사직서 제출 6개월일했는데 어떻게 하지요? 1 2019.06.27 341
임금·퇴직금 퇴직 후 2년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1 2019.06.27 1342
임금·퇴직금 제가 받은 퇴직금 계산방식이 이상하다고 생각듭니다. 1 2019.06.26 350
근로시간 해외파견근로자 52시간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1 2019.06.26 814
근로계약 석사학위 지원 의무 복무기간 불이행 자진퇴사 1 2019.06.26 835
해고·징계 개인 사유로 퇴사 후 재입사 후에 퇴사통보 1 2019.06.26 1359
임금·퇴직금 퇴직금(연봉에 포함) 산정시, 질문 드립니다. (재질문) 1 2019.06.26 388
휴일·휴가 연차수당도 연차 갯수도 궁긍함ㅂ니다. 1 2019.06.26 260
»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약정 무효시 임금 반환 절차 1 2019.06.26 236
휴일·휴가 연차일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9.06.26 13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6.26 201
기타 연차수당 1 2019.06.26 17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책정으로 인한 기본급 감축 문제 1 2019.06.26 2313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후 구두로 재계약 / 퇴사 문의 1 2019.06.26 726
Board Pagination Prev 1 ...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