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러기 2019.06.26 13:37

연차일수 계산을 부탁 드립니다.

20~49인 사업장으로 제조업 생산직 근무입니다.

연차휴가(회계연도기준)

입사 : 2018년 1월 2일

퇴사 : 2019년 6월 30일

2018년과 2019년, 퇴사시점 휴가일수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3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1년 미만시 매월 개근할 때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2월 2일 1개, 3월 2일 1개...12월 2일 1개의 총 11개가 발생하고, 전년도 출근일수에 비례한 연차휴가는 약 15개, 2020년 1월 2일에 15개가 발생하나 퇴사하셨으므로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서 별다른 차이가 발생하지는 아니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부여하기 때문에 1년+@월 중 @월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계약직(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수행)경력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1 2019.06.27 3878
휴일·휴가 연차 휴일대체 관련 일방적 회사 통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6.27 741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사직서 제출 6개월일했는데 어떻게 하지요? 1 2019.06.27 341
임금·퇴직금 퇴직 후 2년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1 2019.06.27 1342
임금·퇴직금 제가 받은 퇴직금 계산방식이 이상하다고 생각듭니다. 1 2019.06.26 350
근로시간 해외파견근로자 52시간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1 2019.06.26 814
근로계약 석사학위 지원 의무 복무기간 불이행 자진퇴사 1 2019.06.26 835
해고·징계 개인 사유로 퇴사 후 재입사 후에 퇴사통보 1 2019.06.26 1356
임금·퇴직금 퇴직금(연봉에 포함) 산정시, 질문 드립니다. (재질문) 1 2019.06.26 388
휴일·휴가 연차수당도 연차 갯수도 궁긍함ㅂ니다. 1 2019.06.26 26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약정 무효시 임금 반환 절차 1 2019.06.26 236
» 휴일·휴가 연차일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9.06.26 13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6.26 201
기타 연차수당 1 2019.06.26 17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책정으로 인한 기본급 감축 문제 1 2019.06.26 2313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후 구두로 재계약 / 퇴사 문의 1 2019.06.26 726
휴일·휴가 연차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1 2019.06.25 13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9.06.25 195
임금·퇴직금 퇴직일 협의 1 2019.06.25 34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9.06.25 129
Board Pagination Prev 1 ...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