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근태관리규정이 변경되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1월 1일)에 발생되고 있으며, 연차산정은 만근시 산정됩니다.

즉, 18년 1월 25일 입사시 19년 1월 1일이 14개의 연차가 발생되어야 하지만,

연차산정을 1년 만근시 15개를(내부규정에 따르면), 1월 25일 ~ 19년 1월 24일 15개 발생됩니다.

다만 회계년도 기준이기 떄문에 이 15개의 연차가 시스템상으로는 20년 1월 1일에 발생하게 되어,

그동안 직원들이 마이너스 연차로 (-10까지 가능, 그 이후로는 무급휴가-주휴수당지급)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근태규정이 변경되면서 마이너스 연차가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신규 입사자들의 경우 연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년도 기준 다다음해에 발생되기 떄문에,

여름휴가 겨울휴가를 제외하고 무급으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문제는 그 주의 주휴수당또한 지급되지 아니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분명 신규입사자들의 연차를 보장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었는데, 회사가 규정을 만들어 연차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시키지 않는게 가능한가요?(퇴직시 정산할 시에는 저 연차를 비용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직원들의 동의없이 일방적인 규정 변경으로 인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위법으로 알고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경된 규정)

"① 직원이 부여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초과사용을 인정한다

1. 여름휴가와 겨울휴가 및 학사일정 등으로 인한 회사 정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② 위의 1호에 명시된 초과사용이 허용된 날짜를 넘는 휴가는 무급으로 처리하며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이 금액은 해당월의 급여에서 공제한다.


 

※ 연차 발생/사용 예시

2018년 2월 1일 입사한 경우                                                                     (회계연도 기준)

2018년 발생개수(0개),  사용개수(6개-여름휴가 5개, 겨울휴가1개) = 잔여개수 -6 

2019년(입사2년차): 발생개수(5개-전년도 만근한 개월수 11개-전년도 잔여연차 상계처리 6개=5개), 

                          사용개수(7개-여름휴가 5개, 겨울휴가2개) = 잔여개수 -2

2020년(입사3년차): 발생개수(13새-전년 만근 15개-전년도 잔여연차 상계처리 2개=13개)

즉 이말대로면 3년동안 신규입사자는 여름휴가, 겨울휴가를 제외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며,

사용하는 경우에도 무급휴가 또한 주휴수당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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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9.06.27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입니다.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 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기준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노동부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이런 기준을 근거로 회계연도가 1.1.~12.31이라 가정하고 2018.1.25.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8.1.25.~12.31-341에 대해 만근시/ 2019.1.1.에 연차휴가 14일 발생(341/365×15)+2018.1.25.~2018.12.24.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11일의 연차휴가 발생. 25일 연차휴가 발생.

     

    2019.1.1.~12.31- 80% 이상 출근시-2020.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내부규정)의 연차관련 규정은 회계연도 중간 입사자에 대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입사일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게 부여하도록 정한 노동부의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자의적 기준이며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개근한 달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한 규정을 반영하지 않은 잘못된 규정인만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노동부에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받아 연차휴가를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연차좀쓰자 2019.06.27 17:50작성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현재 회사측에 직원들이 의의를 제기하여 매월 발생하는 월차만 적용되기로 하였습니다.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반영하지 않음...
    다만 이런경우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연차가 발생시 무급휴가를 적용하는데 주휴수당을 함께 제외해도 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상담소 2019.06.27 17:59작성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음에도 마이너스 연차를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만약 해당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라 마이너스 연차휴가라는 것이 사용자가 특정일에 강제로 이를 사용케 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결근으로 해석하여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요청으로 휴무케 한 경우라면 이는 사실상 소정근로일에 결근한 것으로 주휴수당 지급을 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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