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초 2019.06.20 14:52

정년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정년은  부장 60세,   차장~과장 58세, 과장이하 55세로 차등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회사측에서 위의 차등되어 있는 직원의 정년을 55세로 일괄 하향조정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며,

사측의 의도대로 55세로 하향하게 되면

우선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장(현 55세)의 경우, 만 55세(56세)가 되는 내년 6월30일자로 퇴사를 해야되는 상황이 됩니다.

사측의 의도대로라면, 갑자기 정년을 5년이나 내려버린 후, 부장을 정년으로 퇴직시키려는 상황인데,

질문1.  정년을 사측이 강제적으로 내려도 되는지요?  또한 부당한 조치에 대한 구제방안은 무엇인지요?

질문2.  정년을 갑자기 하향하면, 이에 대한 적용은 바로 현재 근무중인 직원이 적용되는지,

            아님 신규입사한 직원이 해당하는지요?

질문3. 혹시 근로기준법 상, 사측에서 정년을 갑자기 하향하더라도, 적용받는 직원이 있는 경우, 위의 부장의 경우처럼

            채 1년밖에 안남은 직원에게 적용하는것을 방지하는 규정이 있나요?(채 1년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퇴직

            하게 되어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것을 예방하는 법규정이 있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6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19조에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을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은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입사한 직원도 60세 정년이 적용됩니다.

    회사의 규정, 즉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는 과반수노조나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내용은 무효입니다. 만일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최소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년이 남아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 이는 해고라고 볼 수 있고 해고의 경우 사유, 절차, 양형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유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산정 및 무급휴가 사용에 대한 주휴수당 삭감... 3 2019.06.21 14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수당 적용방법 1 2019.06.21 2907
임금·퇴직금 현재 4월부터 임금이 밀린 상태입니다. 1 2019.06.21 90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 퇴직금, 4대보험 문의 1 2019.06.21 1467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했는데요. 급여계산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2019.06.21 501
근로계약 급여 미지급 / 업무능력의 부족함을 느껴 퇴사를 하려합니다. 1 2019.06.21 1167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정한 약정휴일 시급제 알바생 주휴수당 계산법 1 2019.06.20 3232
임금·퇴직금 시급제 근로자 월급계산시 계산 방법 1 2019.06.20 10991
여성 출산휴가급여 알아보고 있는데요 1 2019.06.20 251
근로시간 토요일 유급휴무일과 무급휴무일의 차이 1 2019.06.20 7925
» 근로계약 사측의 정년 강제 하향에 대해 1 2019.06.20 148
해고·징계 권고사직 이후 사직서를 반려한다면? 1 2019.06.20 1568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 여부 1 2019.06.20 5321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퇴직연금 문의 1 2019.06.20 588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퇴직연금 문의 1 2019.06.20 661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19.06.20 578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9.06.20 254
임금·퇴직금 병원, 보건직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9.06.19 604
임금·퇴직금 퇴사 후 재입사시 퇴직금 발생 여부 1 2019.06.19 5063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1 2019.06.19 261
Board Pagination Prev 1 ...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