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망고모 2019.06.19 13:33

안녕하세요 이 회사에 다닌지는 9년차 입니다.

원래 입사할때는 사장님 포함해서 3명이었는데 현재는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1.사장님 포함하여 직원이 4명이었을때에 너무 바빠서 일년반 가량을 야근을 9시~10시까지 한 적이 많았습니다.

직원뽑는것이 쉬운게 아니라면서 야근수당이 원래 없다하셨고, 택시비와 식대만 받을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야근했는데도 안받아간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제가 야근했는지 여부는 현금출납장에서 야근택시비확인을 하면 알수 있습니다.

2.연봉제로 되어있고 퇴직금 포함이라고 하여 2500만원 받았을때 나누기 13을 하였고,

12개월치를 제외한 1개월치를 다시 12개월로 나눠서 계산을 했었습니다.

2012년도에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나머지 1개월치를 12개월로 나눠서 불입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때 회사에서 납부한 것으로 되어있고, 연봉은 2500만원이라고 책정을 했었습니다.

 현재 3760만원으로 받고 있으나 그 안에는 퇴직연금이 포함되어있으며, 회사계좌에서 송금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3470만원으로 세금신고 되어있기때문에, 나중에 그런적 없다 발뺌하시면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퇴직연금 납부하는 그 돈은 연봉에 포함되어있기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본적이 없고 2019년 7월경 작성예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회사매출이 입사초기에 30억하던것이 현재 200억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유통에 대한 비중이 큰 만큼 영업직원들에 대한 상여금이 3년에 걸쳐 지급되었습니다.(연초에 지급, 1월, 2월경)

사무직도 그만큼 업무량이 많아졌으므로 왜 안주시는지 문의하였으나 대답 거절, 시간끌기로 결국은 한번도 못받았습니다.

상여금은 원래 없던 것이니 이제부턴 없다고 하시는데, 추후 받을수 있는건인지 문의드립니다.

4.연차가 없습니다. 쉬고싶을떄 쉬라고는 하시지만, 직원이 2~3명밖에 안되고 하는 일이 다르니 쉴수없습니다.

여름휴가 3일이니 보통 주말껴서 5일을 쉬었고, 연차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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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5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상시 사용 근로자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퇴직 등으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3.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직무, 능률, 기술, 직종이나 업무의 성질에 따라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절차 단계에서부터 정해진 직역에 의해 불합리하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1) 채용절차 단계에서부터 각자의 직역이 결정되는 업무직·연봉직이라는 고용형태 내지 근로형태는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
    2) 일반직 근로자들에게만 주택수당 등을 지급하고 업무직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보수규정과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 2014가합3505,  선고일자 : 2016-06-10

    4.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위의 내용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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