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직원 부당노동행위,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

회사 지시받은 ‘직원’이 부당노동행위 하는데
헌재, 양벌규정 위헌 결정…노동계 “노사관계 현실 도외시한 결정”

사용자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한 유형으로 명시했다.

노조법 제81조를 위반해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는 동법 제90조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뿐만 아니라 제94조는 양벌규정을 통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부당노동행위 양벌규정 회사 책임.png


부당노동행위…행위자 이외 법인·단체 또는 사용자 개인도 처벌

양벌규정에 따르면, 법인·단체 대표자·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등의 업무와 관련해 제88조에서부터 제93조까지 열거된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 처벌과 함께 그 법인·단체 또는 사용자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된다.

양벌규정에 따라 현대자동차 법인은 2017년 5월 검찰에 의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소됐다. 현대자동차 임직원이 하청사인 유성기업 임직원과 공모해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를 했다는 게 기소이유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단1027).

현대자동차 법인 기소에 앞서, 2017년 2월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은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이 인정돼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파괴 사건은 박근혜 정부 당시 2013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현대자동차의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 노동계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소시효 만료 불과 사흘 전, 검찰은 현대자동차 법인과 임직원 4명을 기소했다. ‘늑장기소’라는 노동계의 비판이 있었지만, 유성기업 임직원과 원청사인 현대자동차 임직원이 공모한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를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다.


현대자동차, 재판 도중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신청

현대자동차 법인과 임직원이 함께 기소돼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다투는 재판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4월11일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을 위반한 경우, 행위자 이외 그 법인·단체 또는 사용자 개인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한 제94조 양벌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했다(헌재 2019.4.11. 선고, 2017헌가30).

헌재가 심리한 이번 위헌법률심판 사건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자동차 법인(제청신청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관할법원인 천안지원(제청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이다.

법인이 고용한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을 위반한 경우, 노조법 제94조에 따라 영업주인 법인의 잘못 여부와는 관계없이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만으로 법인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범죄에 대한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는 게 제청신청인과 제청법원의 주장이다.

따라서 현대자동차가 재판 도중 신청한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대상 조항은 제청신청인 임직원이 ‘노조법 제81조 제4호 본문 전단’을 위반한 경우 제청신청인을 처벌하도록 한 노조법 제94조 양벌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해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심판대상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형사법 기본원리인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를 기본법리로 제시하면서, 법인의 경우에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책임주의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부당노동행위 양벌규정 위헌.png



헌법재판소, 양벌규정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위헌 결정

과거 사건에서도 헌재는 동일한 법리를 제시하면서 양벌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치과기공소 종업원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양벌규정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2005헌가10)에서다. 당시 헌재는 “다른 사람의 범죄에 대해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형사법의 기본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하므로, 결국 법치국가의 원리와 헌법 제10조의 취지에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양벌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덤프트럭 적재량의 측량요구에 응하지 않아 벌금을 받은 종업원을 고용한 덤프트럭의 소유자에게 구 도로법 제86조 양벌규정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2014헌가24)에서도 헌재는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시 “심판대상 조항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개인 영업주의 가담 여부나 이를 감독할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를 영업주에 대한 처벌 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달리 개인 영업주가 면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 및 죄형법정주의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며 위헌결정 사유를 제시했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 부당노동행위는 회사와 대표자의 지시를 받은 노무담당자나 대리인에 의해 이뤄진다. 부당노동행위를 행하는 개인의 일탈행위라기보다는 법인의 이익을 위해 이뤄지고, 관리자의 묵인·방조 하에 벌어진다.

달리 말하면 해당종업원을 채용하고, 그 종업원을 관리자로 선임한 사업주의 과실을 외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등의 업무에 관해 부당노동행위를 했을 때,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외에 그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양벌규정을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하자, 노동계에서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헌재의 위헌결정 직후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헌재의 결정은) 회사와 대표자의 지시 없이 노무담당자가 단독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기 어려운 노사관계 현실을 도외시 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또 “(부당노동행위) 행위자에 대해서만 처벌한다면 법적 실효성을 거두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번 위헌 결정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법 위반행위가 더욱 많아질 것”이란 우려 섞인 전망도 내놨다.

현대자동차는 헌재의 이번 위헌결정으로 한숨을 돌렸지만, 아직 2라운드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헌재의 위헌결정 직후 “헌재결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회사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해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회사가 고용한 임직원이 범죄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형벌을 하는 것은 그 책임 유무를 묻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법치국가원리로부터 도출되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된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1. 1년 기간제 계약…최대 연차휴가는 11일, 기존 11일+15일에서 15일은 안줘도 돼

    1년 기간제 계약…최대 연차휴가는 11일, 기존 11일+15일에서 15일은 안줘도 돼. (참고) 고용노동부는 2021.12.16.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관한 행정해석을 ...
    2021.12.17 조회9967 file
    Read More
  2.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것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것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0도7981, 선고일자 2020.12.24.) “회사 대표가 회식 장소에서 여성 직원에게 헤드락을 한 ...
    2021.05.11 조회3085 file
    Read More
  3.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 (대법 2020도5646 선고일자. 2020.7. 9) 성폭력...
    2020.11.30 조회825 file
    Read More
  4. 생산성격려금·초과이익분배금은 임금인가?

    생산성격려금·초과이익분배금은 임금인가? 법원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 안돼" 판결 2018년, 대법원은 한국감정원·한국공항공사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퇴직금액 산정에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
    2020.10.25 조회2018 file
    Read More
  5. 복지포인트는 임금일까?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은 물론 임금도 아니다 대법 다수, ‘근로복지’ 개념 등을 근거로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부정 복지포인트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면 정해진 사용처에서 물품이...
    2020.10.25 조회11036 file
    Read More
  6. 임신중 유해요소 노출로 심장질환아 출산했다면 산재 해당

    임신중 유해요소 노출로 심장질환아 출산했다면 산재 해당 '태아 건상손상'을 이유로 산재 인정한 최초 판례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사업장의 유해인자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손상돼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
    2020.10.15 조회226 file
    Read More
  7. 임금피크제 도입…노조 동의해도 근로자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 안돼

    개인 반대 노조 동의…취업규칙 불리한 변경은? 임금피크제 도입…노조 동의해도 근로자 동의하지 않으면 적용 안돼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려 합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이 동의했습니...
    2020.01.22 조회3435 file
    Read More
  8. 기간제 근로계약 공백기간 전후의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의 의미 산업현장에서는 사업장 필요에 따라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9.12.10 조회4190 file
    Read More
  9.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간접고용 행태 제동 걸다...대법원, 외주업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사용자는 한국도로공사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간접고용 행태 제동 걸다 대법원, 외주업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사용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외주업체 소속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도로공사 직원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19.10.11 조회1207 file
    Read More
  10. ‘근로자성’ 계약형식 보다, 근로 실질 제공 판단-MBC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부당해고’가 주는 의미

    '근로자성' 계약 형식 보다, 근로 실질 제공 판단 MBC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부당해고’가 주는 의미 최근 법원은 문화방송(MBC)이 계약직 아나운서에게 계약만료를 이유로 행한 계약종료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판결했...
    2019.09.17 조회1415 file
    Read More
  11. 헌법재판소로 간 최저임금 논란

    최저임금 결정과정과 인상률 적정성 놓고 공방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헌법재판소로 간 최저임금 논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지금도 여전히 최저임금 문제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두다. 문재인 정부가 출...
    2019.08.20 조회1037 file
    Read More
  12.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은 업무상 재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은 업무상 재해다 업무와 재해 인과관계, 의학적·자연과학적 증명까지 요구하지 않아 현대사회에서 노동자는 증가하는 업무량과 경쟁·실적에 대한 중압감으로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
    2019.07.15 조회1477 file
    Read More
  13. 회사 임직원 부당노동행위,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

    회사 임직원 부당노동행위, 회사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 회사 지시받은 ‘직원’이 부당노동행위 하는데 헌재, 양벌규정 위헌 결정…노동계 “노사관계 현실 도외시한 결정” 사용자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
    2019.06.14 조회1865 file
    Read More
  14. ‘묻지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더 이상 안된다

    ‘묻지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더 이상 안된다 근로계약,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율 변경…사용자 동의방식 고민필요 “현장에서 작업 중인데, 인사팀 관리자가 종이 쪼가리를 들고 오더니 ...
    2019.05.31 조회3469 file
    Read More
  15. 근로계약서, 법, 사규, 단체협약이 서로 다를 때 우선순위는?

    근로계약서, 법, 사규, 단체협약이 서로 다를 때 우선순위는? ‘상위법 우선’ 원칙과 함께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기간 내내 양 당사자...
    2019.05.30 조회23887 file
    Read More
  16. 육아 때문에 휴일·교대 근무 거부해 해고…무효

    육아 때문에 휴일·교대 근무 거부해 해고…무효 “계약의무 거부, 해고 합리적” vs “두 아이 양육, 초번근무 어려워” 수습직원의 자녀 양육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근무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회사가 본채용을 거부...
    2019.05.01 조회975 file
    Read More
  17. 통상임금 소송, 신의칙 위반 판단기준 엄격...지불여력 있으면 지급해야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추가 법정수당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2019.04.01 조회642 file
    Read More
  18. 출퇴근 빙판길 낙상사고는 산재!

    출근길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사고는 출퇴근재해에 해당하고, 그 사고로 기존상병이 악화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 2019.1.16. 선고, 2018구단61348) ‘출퇴근’은 업무수행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과...
    2019.03.10 조회2409 file
    Read More
  19. 공정성이 결여된 채용절차의 위법성 그리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의무

    채용절차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채용절차에 관여한 면접위원 등의 사용자로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법 2018.10.11....
    2018.12.08 조회1749 file
    Read More
  20. 직원들이 수염을 기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근무복장 및 용모규정등 취업규칙을 통해 소속 직원들이 수염을 기르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근로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대법원 2018.09. 선고, 2017두38560) 캐나다의 한 골프장에서 웨이트리스로...
    2018.11.08 조회2278 file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