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아나콘다 2019.06.12 15:20

감단직 승계관련 질문드립니다.

작년12월말에 하청에서 올해1월초 자회사로 전환이 되었는데 1월부터 현재까지 저희는 감단적용되서

야간,연장,휴일등을 0.5배 포함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노동청에 확인결과 감단인지 아닌지 애매모호

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승계가 되었다고 하였는데 다시확인결과 감단승인이 반려되었다고 노동청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하청때 저희가 주당비로 하고있으며 현재 그대로 유지하고있으며 자회사에서는

6월까지 계도(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하청때의 급여를 받고있고 작년에 TO가3인데 그만두고 인원을 뽑지못해

2인체제에서 주당비로 해왔습니다 그러면 인원변동시 감단직을 재신청을 해야하는데 안하고 그대로 갔습니다.

원청에서는 두사람의 인건비를 하청에게 주었는데 과연 이게 감단승계가 가능하나요.글구 감단직인지 아닌지 알고싶구요

만약 감단예외면 야간,연장,휴일등등 못받은 수당을 1.5배에서 최대2.5배까지 받을수 있나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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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6 18: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등의 승인이 이뤄졌는지 여부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단직 승인은 해당 업무에 대해 승인이 이뤄지며 같은 업무에 대해서라면 근로자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승인을 다시 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인원이 변동 될 경우 당연히 감단직 승인을 다시받아야 하며 감단직 요건에 해당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제 56조 및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미지급주휴수당 미지급이 이뤄졌다면 이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에 대한 감단직 승인이 이뤄졌는지? 해당 감단직 승인의 업무요건 변화에 따른 재승인이 이뤄졌는지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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