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0인 미만의 작은 게임회사에 2017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1년 6개월정도 회사에 근무하다가 지난 2019년 5월 15일부로 퇴사했습니다. (이전에 6개월정도(2017.06.01~2017.11.31) 같은 대표자가 운영하는 개인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월 1일에 대표자가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쪽으로 양도양수되어 쭉 근무하다가 퇴사한 경우입니다.)

1년동안 10일 정도의 연차를 사용했고 1년이지난 작년 12월 1일부로 잔여 연차는 5일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차수당이 발생하는지에 여부를 회사 대표자에게 문의해보니 

"17년 12월부터 18년 12월까지 발생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급이 어렵게 되겠습니다.
1)17년 12월부터 18년 12월까지의 5인미만 사업자 - 1년동안 상시근로자수 3.2명
2)15여개 중 10여개 사용에 따른 5일치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는 5인 이상에서 가능
참고바랍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 회사는 제가 퇴사할 당시 직원이 5명이었다가 최근에 2명이 늘어 현재 7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제 잔여 5일분의 연차수당 지급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 시 자진퇴사처리가 되긴 했지만 퇴직 사유가
"SNS로 회사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작성한 데에 관해 대표자 권유에 의한 사직"입니다.
이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이 때 당시 대표자가 지속적으로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녹음파일이 있긴 한데 이걸로도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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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20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사유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1개월 동안 총 80명을 사용하였고 사업장 가동기간은 20일로 봤을 때 상시근로자수는 4명이 되므로, 해고제한,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등은 적용되지 않는 것 입니다. 여기에서 연인원에는 알바, 비정규직을 막론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의 계산으로 5명이 넘지않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는 '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면 발생합니다. 다만 중간에 5명 미만의 기간이 있다면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니(총 11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곤란하나 자발적 이직이지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 (이곳참고)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의 내용에서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단순한 귀책사유로 인해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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