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lers 2019.06.03 11:05

안녕하세요


10 다니던 회사에서 부서의 사업들에 문제가 생겨서 권고사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현재 상황은 인사팀과 협의해서 7월말 퇴사로 결정 상태 입니다.


협의 내용은 업무 인수 인계 마치고 퇴사날짜는 원하는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 .


1. 퇴사날짜는 7월말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회사는 업무인수 인계후 자율적으로 나와도 되고, 나와도 된다고 했습니다.)


2. 연차가 15일이 남았는데요. 이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7월말 퇴사에 15 연차를 포함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3. 2018 1월에 회사 워크샵 리허설을 갔다 오다가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는 경황이 없어서 개인보험으로 처리를

했고, 자동차 수리비로 80만원 정도 부담했던거 같습니다. 그리고, 경미하지만 목과 허리 디스크도 얻게 되었습니다. 혹시 부분에 대한 보상

방법이 없을까요


이상입니다. 10 다니던 회사에서 나가려니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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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9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합의퇴직의 경우 퇴사일자를 명시하고 상호간 합의하였다면 그 날짜에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 즉 사용자가 업무의 인수인계 후 귀하에게 출근여부를 판단하게 했다면 귀하께서 퇴사일자를 7월말경 지정하여 통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수당으로 지급받지 아니하고 남은 퇴사일자까지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것도 무방하나 인수인계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입니다.

    3. 산재보상법 시행령 27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출장을 다녀오다가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고 산재신청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대신 시간이 조금 경과했지만 사고기록, 업무지시 내용 등을 확보하셔서 출장중 사고임을 입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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