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는 근무특성상 3일근무 1일휴무로 3교대 근무를 1년 365일 똑같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동안은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회사에서 현재 급여부분을 수정하면서 저희는 주5일 근무자들이 아니라 오전 3일근무(07:00~15:00) 1일휴무, 오후 3일근무(15:00~23:00) 1일휴무, 야간 3일근무(23:00~07:00) 1일휴무자이므로 9일근무 3일휴무하는 12일주기로 계산해야 한다고 해서 찿아보니 노동OK에 어떤분이 올린 내용에 답변글을 보고 12일주기 계산법을 이해했는데 야근근로가산 10.7시간을 저희가 실제 야간근무하는 시간에 더해서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는건지 또 기본급은 209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래 계산방법이 맞는건가요?
[예상급여계산]
기본급 209시간(주휴35시간포함) * 8,350
연장근로수당 4.25시간* 통상시급
야간근로수당 10.7시간(야간근로가산) + 한달평균 야간근무한 시간(23:00~07:00) * 통상시급 * 0.5%
조정수당+민원수당+식대+근속수당
또한 전 급여에 휴일수당(일요일,추석명절,국경일등등)으로 지급되던 금액은 3교대 근무자들은 해당사항이 없는데 지급했다며 휴일수당으로 지급하던 금액을 조정수당으로 수당이름을 바꿔서 준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정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서 근로자가 불이익이 생길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괜찮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