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멍멍 2019.05.27 22:22

제가 현재 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중인데요 처음은 17년 4월6일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17.04.06~17.10.31 까지였으며 7개월근무 후 계약종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이때 실업급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인 18년4월에 다시 같은회사 계약직 공고에 지원하여 다시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18년12월31일까지 계약기간을잡고 계약서 작성 후 입사하여 근무하다 계약연장 제의를받아 연장하였습니다.

정확히 언제까지인지 연장기간은 알려주지않았고 근로계약서또한 작성하지않더군요 19년1월 부터 계약연장 근무를하고있다가

현 5월달에 신규인원 채용을하며 저랑 같이들어온 인원을 일반 계약직에서 인턴으로 전환시켜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정규직 24개월기간을 초과한다며 인턴도 비정규직이라 인턴 6개월 기간을 채울수없어 전환을 못해주고

24개월 직전인 7월말까지 하고 나가라고하는데요, 궁금한건 24개월이 연속근무가 아닌 한 사업장안에서 중간에 공백이있어도 이어지는건지.. 현재까지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통보식으로 나가라고 하는게 정당한건지... 그래도 대기업인데...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수있는부분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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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1 15: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유기계약기간을 설정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게 됩니다. 특히 계약시마다 공개채용을 했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장소등이 달라진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없어 2년을 판단하는 계속근로기간계산에서 제외해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공채를 하더라도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그 단절기간이 며칠인지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판례>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재계약이나 계약연장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계약갱신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보이나,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따른 진정 및 고소와 계약연장 이후 일방적 계약해지등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구제신청등도 검토할 순 있겠습니다. 그러나 큰 실익은 없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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