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11월 경에 저를 배제시킨 채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직원 회람이 있었습니다.
그후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에 의하여 징계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변경 절차에 하자가 있는 취업규칙으로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1월 경에 저를 배제시킨 채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직원 회람이 있었습니다.
그후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에 의하여 징계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변경 절차에 하자가 있는 취업규칙으로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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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와 조퇴시간 계산 1 | 2019.05.28 | 37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9.05.28 | 266 | |
근로계약 | 실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에 대해서 1 | 2019.05.28 | 3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상담 1 | 2019.05.28 | 216 | |
기타 | 권고사직이나 무급휴직 후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자격문의 1 | 2019.05.28 | 2906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근로기간 산정 1 | 2019.05.27 | 328 | |
비정규직 | 위촉직 활동비 미지급 1 | 2019.05.27 | 63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의 수당 지급 변경 1 | 2019.05.27 | 20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1 | 2019.05.27 | 327 | |
노동조합 | 위원장 공금횡령 1 | 2019.05.27 | 525 | |
해고·징계 | 해고 서면통지의 효력 범위 문의 1 | 2019.05.25 | 1141 | |
임금·퇴직금 | 해외주재원 복귀시 현지 퇴직금 1 | 2019.05.25 | 18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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