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이 2019.05.23 20:53

4월말에 퇴직한 직원이 있어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반영을 작년12월 말에 미사용분 지급한 금액을 반영해야 하는지

올해 새로 발생하여 미 사용한 연차수당 금액을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정산시 기타수당에 퇴직전 3개월분의 초과근무수당도 반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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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6.10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조에 의하면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초과근무수당도 임금이기에 당연히 포함해서 계산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수당의 경우는 퇴직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작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금년에 수당으로 지급받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면 됩니다. (즉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꾹이 2021.05.13 15:26작성

    결론은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할때 받으면 미반영 된다는 내용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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