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화이팅 2019.05.27 09:46

안녕하십니까?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노조 결산 시 지출지부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질의 1 : 노동조합차(노조차)를 위원장 자가용으로 운행(토요일, 일요일, 휴가)하고 있으며,  시외출장 시 노조차를 운행하면서

             기름비와 톨비, 식비를  영수증처리하고, 교통비로 50,000원씩 받고 있습니다.(교통비로 년 600만원 사용)

질의 2 : 사업비 중 대의원간담회비를 위원장 식비 및 관리자와 식사한 것을 청구하여 간담회비를 작성하였습니다.

질의 3 : 대외경조비와 업무추진비를 매달 현금으로 75만원씩 지급받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였습니다.(년 900만원)

              (간이영수증은 최소 5만원 또는 10만원 영수증으로 처리하고 상집들이 사용한 걸로 만들었슴)

질의 4 : 총회에서 들어온 찬조금은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별도 관리하여 위원장 맘대로 사용하고,

              타 노동조합 총회에는 연대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질의 5 : 위원장 임의로 교육을 받는 것에 대해 총회나 임시총회에서 인준을 받지않아도 되는지요?

               (33주/년 2시간씩 교육이며, 시외출장비, 톨비, 기름값을 청구하여 년간 250만원정도 사용함.)

      이러한 행동을 6년간 해왔으며, 현재는 원대복귀하여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공금횡령에 속하는지요? 만약 횡령에 속하면 횡령액을 받아낼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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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1 10: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노동조합 예산을 조직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사용하였다면 횡령 혹은 배임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의 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대부분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 규약과 회계운영의 통상적 관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의 예결산 회계나 사업계획등이 노동조합 총회를 통해 적법하게 인준되었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므로, 향후 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감사결과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회계처리지침등을 제정하여 투명하고 원칙적인 노동조합의 회계관리를 도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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