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 2019.05.21 13:07

1. 감단해지로 인한 미지급 임금을 계산하고자합니다.

2.기본급계산 방법이 맞는지요?

 {소정근로시간(243시간)+ 주휴시간(월 35시간)} * 시급(최저임금)

3. 통상임금도 다시 계산하려합니다.

 (기본급(278*최저시급)+관련수당}/278


4.감시단속직승인 취소가 노동청에서 있었는데요

    이경우 취소의 효력은 사유발생일에 소급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취소일 이전에 있다면

    감시단속직 승인 취소를 소급적용해서 관련 미지급임금 3년치 소급 청구하려합니다.

      

       (1) 이렇게하려면 처분청인 노동청을상대로 소급적용 행정소송을 진행해야하나요? 그리고 판결이후 미지급임금청구를

            민사  로 해야는지 아니면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해야 하는지? (소송명칭을 뭐라하나요?)

       (2) 아니면 민사로가서 감단소급적용요첨 및 미지급임금청구 소송을 같이 해야하나요?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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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8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1일 시업시간과 종업시간그리고 휴게시간의 배치교대근무 여부주 근무일수등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워 월급여액 산정방식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면 추가 정보를 확인하여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제외 승인이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취소가 될 경우 취소 사유 발생이로 소급하여 해당 기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액과 실지급액과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단직 사용승인 취소 신청을 하여 취소 처분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사용자에게 차액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청구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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