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sKim 2019.05.14 15:35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서는 교대근무자에게 월간 10일의 휴무일을 부여하고 있으며(주휴일 2일과 공휴일 포함 연간 120일 부여), 교대근무자를 대상으로 월간 근무스케줄 작성 시 월간 10일의 휴무일을 우선 배정한 후 나머지 근로일 중에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휴가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상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휴가를 배정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월에 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1. 월간 휴무일 10일을 배정한 후 나머지 근무일 중에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못할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문제가 있으며 해결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문의사항 2.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연차휴가를 우선적으로 배정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된 월간 휴무일을 10일 미만으로 축소하여 부여하면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해결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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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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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5'


  • 상담소 2019.05.28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에게 신청권이 있되, 사용자에게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휴가를 허용하지 못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 즉 근로자에게 휴가를 주는 경우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현저하게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성수기 여부, 업무대행 가능성 등 고려) 따라서 휴가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업무 상황상 휴가시기를 조정, 특정해야 합니다.

    2. 해당 휴무일이 취업규칙, 근로계약상 휴일이고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HansKim 2019.05.28 15:16작성

    답변 감사드리며 한 가지 사항에 대해 추가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교대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월간휴무(공휴일/주휴 포함 월평균 10일)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해당 일수에 대해 법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 : 근로자가 특정월에 신청한 연차휴가를 그달에 배정하기 위해 그달에 부여해야 하는 월간휴무 10일을 축소하고 미사용 월간휴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도 위법하지 않은지요? 아니면 그달에 부여해야 하는 월간휴무 10일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휴가에 대해 시기를 조정하여 추후에 부여해도 되는지요? 또한 월간휴무와 연차휴가 간에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하는 순서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상담소 2019.05.28 15:34작성

    월간 휴무를 축소한다는 말씀이 그날 근무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무를 한다면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게됨으로써 유급휴일수당+휴일근로+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를 하지않는 무급휴무일(주40시간제에서의 토요일)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연차휴가, 유급휴일의 경우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나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에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선에서 자세한 사항은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ansKim 2019.05.28 18:11작성

    그렇습니다. 근로자가 부족할 때 월간휴무일에 근무를 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가문의의 요지는 "근로자가 부족하여 월간휴무일에 근무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동월에 연차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거부(시기지정권 행사)하면 연차휴가 사용권을 침해하여 사용자가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HansKim 2019.05.31 11:44작성

    그렇습니다.

    근로자가 부족할 때 월간휴무일에 근무를 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가문의의 요지는 "근로자가 부족하여 월간휴무일에 근무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동월에 연차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거부(시기지정권 행사)하면 연차휴가 사용권을 침해하여 사용자가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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