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니0313 2019.05.11 19:56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하는 사무직입니다.

월~금 근무 후 토요일에 출근하게되었습니다.

토요일근무시 평일에 대체휴가를 준다고 하는데, 주말에 근무하면 1.5배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대체휴가를 주는 것도 근무시간의 1.5배를 휴가로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4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의 사전대체등을 통해서 소정근로일을 변경할 수 있으나 단순히 연장근로(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일 경우)에 대한 보상휴가제라면 귀하의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57조에 의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연장근로에 따른 50%의 가산임금을 반영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동일직장 동일부서 동일직종 다른일 1 2019.05.13 28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근로시간,최저임금 1 2019.05.13 338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전 퇴직 시 질문 1 2019.05.13 975
임금·퇴직금 퇴사일 확정여부 1 2019.05.13 826
휴일·휴가 탄력근무제로 토요일 연차휴가 사용 1 2019.05.13 1188
고용보험 정년 1 2019.05.13 188
해고·징계 회식자리 집단 구타 질의드립니다. 1 2019.05.13 243
기타 작업장 내 감시카메라 CCTV 1 2019.05.13 3014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으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 2019.05.13 391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기와 퇴사시기 1 2019.05.12 8962
기타 체력부족으로 인한 실업급여 상담입니다. 1 2019.05.12 1382
임금·퇴직금 계약한것과 다른 금액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1 2019.05.12 2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여여부 1 2019.05.12 96
» 휴일·휴가 주말근무 대체휴무 질문입니다. 1 2019.05.11 3026
임금·퇴직금 전 직장의 대표이사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건? 1 2019.05.11 740
임금·퇴직금 13개월 근무시 연차수당은 몇일이 지급되나요? 1 2019.05.11 3984
임금·퇴직금 동업자 임금관련 문의 1 2019.05.11 32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자동계산기 오류 수정 요청 1 2019.05.10 3317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임금 계산 문의 1 2019.05.10 914
임금·퇴직금 7년다녀온 회사 퇴직금 문의 1 2019.05.10 1105
Board Pagination Prev 1 ...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