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OSIKI 2019.05.10 07:30

 안녕하세요 상담 부탁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2년전 모기업으로 흡수합병 되어 저희 조합원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원치않는 복수노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편의상 모기업 노조는 1노조. 저희회사 노조는 2노조로 지칭합니다 다수의 노조는 1노조) 2노조에서는 1노조로 합병하길 원한다는 문제로 전체 조합원투표를 진행하여 93%의 찬성률로 1노조가입을 희망했지만 1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투표결과16:9로 합병을 거부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2노조 위원장이 사임한 상태로 권한대행 수행하던 현 위원장이 1노조 합병을 공약으로 보궐선거에 당선되었지만 전언했듯이 1노조 대의원 투표를 핑계삼아 2년동안 어떠한 노력도 하지않고 있기에 현재 2노조 일부 조합원들이 2노조에 탈퇴서를 제출하고 1노조에 가입신청서를 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1노조 위원장이 노조규약을 바꿔서 2노조 조합원들의 가입을 막고자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행여 어찌하여 가입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가입조차 무효로 처리될수 있게 규약을 바꾼다는 말 들을 하는데 이게 가능한일 인가요? 설령 저런행태를 취한다면 법으로 보호 받을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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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3 19: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합병의 경우 원칙적으로 합병하는 노동조합이 합병결의를 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해야 유효합니다. 또한 합병으로 새롭게 노동조합이 건설될 때도 규약 및 노조설립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것 입니다. 흡수합병의 경우는 흡수노동조합은 규약개정, 피흡수노동조합은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근로자의 조합가입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해당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 혹은 가입절차의 해태등으로 방해하는 경우 해당 노동자의 가입원서 제출시기에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이 가능하며 해당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는 관할 행정관청(기업별노조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진정을 넣어 해결을 시도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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