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두줄 2019.05.09 17:23

 건설 일용직 프리랜서로서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고 구두상 일용직으로서 하루 일당씩 받고 일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를 채용한 고용주는 a라는 사람이고

a는 여러개의 전문건설업에 소속된채 일감을 받아 본인이 고용한 건설 근로자들에게 일감을 나누어줍니다.


실제로 근로자들이 일하는 현장은 종합건설사 아파트 현장이며 임금은 한달 단위로 지급 받습니다.


일하면서 많이 듣는 이야기로는 건설 직군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라 말합니다. 관행상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합니다.


하지만 노동법은 강제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두상 고용주 근로자간의 임금에 관한체결은 무효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이라도 같은 고용주에게 주 15시간 이상 연속하여 근무시 상용직으로 봐야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해당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가 혹시 모를 불이익에 알면서도 그냥 모른척 하는 경우가 태반인것 같습니다.


특히 건설 기술직군의 경우 오픈되어있지 않은 폐쇄되어있는 고용구조탓에 관행이라는 명분아래 퇴직금은 고사하고 4대보험조차 보장 받지 못합니다.


오야지라는 사람이 여러곳의 전문건설업에 발을 걸치고 일감을 받으니 실제 일하는 근로자는 어디가 내 소속인지 모르고 일하는 경우도 많고 소속감느끼지 못하고 일하는게 현실입니다.


그저 나를 고용한 고용주 일명 오야지에게 하루 하루 일당만 받으며 살고있지요.


당연히 법으로 보장 받아야 마땅한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근로자로서의 권리는 관행이라는 명분아래 철저하게 무시 당하고 있지요.


실제로 이직하면서 해당 사항들로 노동청에 신고 할시 해당 직군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앞으로의 고용을 보장 받지 못 하는 현실때문에

건설 직의 노동법 발전은 더디기만 한것 같습니다.


현행건설법상 시공참여자제도 즉 오야지 제도는 불법이라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전문걸설업체가 직접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봐도 무방할정도입니다.


왜 노동청에서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방관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1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노동자도 노동자이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만 아직까지 근로기준법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고, 그 어느 사업장보다 구시대적인 근로계약관계가 횡행하는 건설현장의 노동인권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표현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건설일용노동자들은 잦은 이직과 불안정한 소득, 위험한 노동환경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으며 줬다 뺐는 최저임금 개악 직후 건설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보험 보장정책도 후퇴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미 2016년에 양대노총은 건설노동자 고용개선을 위한 입법발의를 여야4당에 요청했고 기자회견 등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나 국회의 대치상태로 인해 현재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대노총이 2016년에 여야 4당에 전달한 요청서의 주요 내용은 '양대노총이 여․야 4당에 전달한 요청서의 주요 내용은 ▲건설기계종사자(건설기계 1인사업자) 퇴직공제 당연 가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액 인상 ▲퇴직공제 전자카드제 도입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천상담소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어 그 힘이 미약하나,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한국노총과 연대하여 정책제안 및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건설노동자의 노동법 적용 관련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nstruction/1874214를 참고하시면 작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규약변경 1 2019.05.10 201
휴일·휴가 근로자의날 휴일수당 1 2019.05.09 1136
근로시간 3조 2교대 급여와 근무시간 질문드립니다. 3 2019.05.09 907
여성 (기존 육아휴직 분할사용) 이직 후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연차일... 1 2019.05.09 1521
근로시간 연장수당 해당여부 1 2019.05.09 183
근로시간 6시 퇴근 후 새벽근무시 심야근로 여부 1 2019.05.09 778
» 기타 건설 일용직 프리랜서도 근로기준법 적용받나요? 1 2019.05.09 4613
임금·퇴직금 법인변경시 퇴직금 처리 어찌되나요? 1 2019.05.09 2095
해고·징계 해고 1 2019.05.09 195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야간수당+초과근무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3 2019.05.09 133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 명시 1 2019.05.09 2485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사 1 2019.05.09 1954
근로계약 퇴직 질문입니다. 퇴사의견을 얘기했으나 회사에서는 퇴직시기를 ... 1 2019.05.08 1041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 연차산정이 맞는지 봐주실 수 있나요? 1 2019.05.08 479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임금적용범위에 대해 1 2019.05.08 800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9.05.08 218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문의드립니다 꼭 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1 2019.05.08 93
기타 외부강사 세금(연말정산) 2019.05.08 735
휴일·휴가 경조휴가 일수 산정 1 2019.05.08 1683
휴일·휴가 연봉제 근로자의 날 수당 1 2019.05.07 462
Board Pagination Prev 1 ...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