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assrose 2019.05.08 11:48

사립학교 외부강사 세금관련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올해부터 소득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득세를 무조건 떼야한다고 해서요.

그래서 이번달부터 학교 외부강사 세금을 한달에 17,000원가량 떼서 국세청에 납부할 예정인데요.

근데 이분이 저희학교에서만 소득이 있는게 아니라 다른 학교에도 강사로 나가시는데

연말정산할때 소득이 가장 많은곳에서 연말정산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연말정산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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