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yjja 2019.05.04 21:22

안녕하세요 연수비 반환 관련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해외 연수교육을 다녀와서 의무복무기간을 위반한 경우 연수기간동안 지급된 임금을 반납해야되는 거는 무효라고 알고 있는데, 그 임금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순수하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면 되는건가요? 자사에서는 해외 연수자에게 기본급, 자격수당, 연구수당,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정기상여, 귀향여비, 휴가비 이렇게 임금의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임금이 아닌 연수기간동안 연수비(생활비,학비) 는 반환할 수 있나요? 판례에 따르면,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 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미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취지라는게 서약서 등에 명시가 되어야한다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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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15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른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금지는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미리 위약금 등을 정하여 강제노동을 시킬 수 있으므로 규정된 것 입니다. 해외연수 후 의무복무기간은 경비반환의 면제기간을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외연수 후 의무재직기간동안 근무하지 않은 직원은 약정에 따라 교육비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수기간 중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교육비가 아닌 기본급, 제 수당 등) 그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은 연수비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여기에서 생활비, 학비 등 연수비는 소요경비에 해당될 것 입니다.

    해외교육훈련을 종료한 후 의무근무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사직하였을 경우 변상하기로 약정한 파견에 직접 소요된 경비에 기준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건번호 : 대법 95다 13104, 13111,  선고일자 : 1996-12-06

    근로자가 회사비용으로 다녀온 외국 연수목적이 교육이 아니라 출장이었다면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사해도 연수비용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사건번호 : 대법 2003다 7388,  선고일자 : 2003-10-23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080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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