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유고걸 2019.04.30 16:59

필자는 2년정도 근무했으며, 퇴직금을 아직도 전액 수급을 못하였습니다. ( 5개월째 ) 

회사측에서는 회사가 많이 힘들고 남은 직원들도 월급도 챙겨주기 힘들다고는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귀담아들을 필요없는 부분입니다만..

그 간의 신뢰와 정으로 기다려드리는 중이였습니다..

최초에 언급하길, 2년치니까 반반씩해서 2달 나눠서 주겠다.  ( 녹음 본 x )

기다렸습니다.  그건 한 퇴사후 1달과 2달째때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선 5개월째 접어들어가며, 언지를 드렸더니,  " 4대보험 걸고 1년밖에 못채우지않았냐? " 라는 말을 하셔서  ( 녹음 본 o )

노동ok에 상담드린바가 있었습니다 ^_^  ( 퇴직금에 대한 답변으로 해결되었습니다. )

최초 입사일 기준과 퇴직일 기준으로 산정해서 대량 어느정도 금액 타산을 했습니다만.. 

2년치가 아닌 1년치만 받자고 합의를 제의 합니다,  자진퇴사로 실업급여가 되지않지만,  신청 해주겠다. 라고 하셨기에

더불어, 퇴사일 전달에 무급휴가를 권유합니다.  제가 먼저 회사에 요청이 아니라, 회사가 힘들다며 말하더군요.

무급휴가 한달간에 시간을 가졌습니다.  헌데, 회사가 힘들어서 저에게 권한거면 이것또한 급여에 대한부분이 있지않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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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7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정리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등의 사정이 아닌만큼 사업장 사정으로 귀하에 대해 휴무를 권고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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