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알바로 약 30만원의 임금이 2달가량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지시받았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하려 해도 사업자의 전화번호가 결번이며 업체 중간관리자 분께서는 대표와 연결 가능한 전화번호는 주지 않고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으려는데 이 상황에서 근로 증명이 가능할까요?
당일알바로 약 30만원의 임금이 2달가량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지시받았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를 하려 해도 사업자의 전화번호가 결번이며 업체 중간관리자 분께서는 대표와 연결 가능한 전화번호는 주지 않고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넣으려는데 이 상황에서 근로 증명이 가능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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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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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휴직시 계속근로기간 포함여부 1 | 2019.04.28 | 258 | |
근로계약 | 사업 포괄양도양수시 고용승계 1 | 2019.04.28 | 4296 | |
근로시간 | 초과근로 1 | 2019.04.27 | 218 | |
근로시간 | 재량근로제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 | 2019.04.27 | 3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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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 1 | 2019.04.27 | 214 | |
임금·퇴직금 | 다음과 같은 사유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이자 발생 여부 1 | 2019.04.27 | 353 | |
근로시간 | 1주 5일 40시간 만근 후의 휴일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1주 7일 40... 1 | 2019.04.27 | 3351 | |
휴일·휴가 | 야간근무자 연차사용 1 | 2019.04.27 | 2554 | |
기타 | 근로계약서에 따르지 않은 임금, 최저 임금 및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 2019.04.26 | 356 | |
임금·퇴직금 | 결근에 따른 임금삭감 및 주휴일 무급 처리 여부 2 | 2019.04.26 | 2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임금을 체불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연락처와 사업장의 주소등을 확보해야 현실적으로 귀하의 주장에 대한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조사가 가능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 중에 중간관리자 하셨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해당 중간관리자가 사업 경영 담당자인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여 행위하는 자 인지?등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해당 중간관리자가 사용자가 고용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노무담당자 등이라면 해당 중간관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며 그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