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올빼미 2019.04.27 02:04

사회복지사로 주 40시간, 4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19-09시(휴게시간포함, 야간수당지급) 11시간 인정. 18-09시(휴게시간포함, 야간수당지급) 12시간 인정됩니다.

19-09시 3일근무후 하루(7시간) 근무(야야야휴주휴휴), 4시간근무후 18-09시 3일근무(주야야야휴휴휴)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근무자 기준 1일 근무가 8시간이고, 탄력근무제로 사업이 있는 날에는 10시간 근무,

다른 근무날에 6시간 근무식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근무자와 형평성을 따져

연차휴가시 8시간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 3, 4시간은 휴가를 더 쓰던지 다른 근무때 채우라고 하네요.

연차 휴가가 일수 계산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휴가사용시 1일이 아닌 1.5일로 휴가를 사용해야 하나요?

야간근무 하루 쉴려면 휴가를 하나만 쓰면 되나요?

출처(ref.) : 노동OK - 야근근무자 연차사용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document_srl=198538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20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이내로 최대 8시간)에 한해 유급처리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로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1일 최대 8시간이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1일 연장근로 까지를 합하여 월 유급근로시간을 산정후 월 급여액에 연장근로수당액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 연차휴가로 인해 연장근로를 실제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1 2019.04.29 689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내의 외부수입 발생 1 2019.04.29 101
노동조합 노동조합 중재후 질문 몇자 드립니다. 1 2019.04.29 92
임금·퇴직금 퇴사 전 남은 연차개수 알려주세요 ㅠㅠ 1 2019.04.29 589
휴일·휴가 대체휴일 발생 1 2019.04.29 220
근로계약 퇴직통보후 월차 및 반차 그리고 퇴직금 관련. 1 2019.04.29 85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제 1 2019.04.29 164
휴일·휴가 시급제근로자 연차 1 2019.04.28 1004
임금·퇴직금 휴직시 계속근로기간 포함여부 1 2019.04.28 258
근로계약 사업 포괄양도양수시 고용승계 1 2019.04.28 4231
근로시간 초과근로 1 2019.04.27 218
근로시간 재량근로제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 2019.04.27 339
임금·퇴직금 소액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9.04.27 368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1 2019.04.27 214
임금·퇴직금 다음과 같은 사유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이자 발생 여부 1 2019.04.27 351
근로시간 1주 5일 40시간 만근 후의 휴일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1주 7일 40... 1 2019.04.27 3326
» 휴일·휴가 야간근무자 연차사용 1 2019.04.27 2529
기타 근로계약서에 따르지 않은 임금, 최저 임금 및 부당해고 관련 문의 1 2019.04.26 355
임금·퇴직금 결근에 따른 임금삭감 및 주휴일 무급 처리 여부 2 2019.04.26 2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1 2019.04.26 578
Board Pagination Prev 1 ...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