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위탁기관 종사 후 퇴사자가 퇴사 후 본부로 계속 연락을 합니다.
'저는 자진사퇴가 아닌데 기관장이 자진사퇴로 작성하라 했어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싶은 건 아니에요.' '저를 무책임한 사람으로 볼까바 꼭 수정하고 싶어요.' 하루에도 서너차례 전화, 문제, 메일로 반복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상파악을 하고보니, 상기 퇴사자는 기관 이용자들과 문제가 있어 보호자들의 민원이 있었고, 개선 여지를 1개월 지켜보았고, 나아지지않아 상담 후 퇴사하겠다는 결정을 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직서는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 죄송하다. 고 작성하였으며, 퇴직일 3일전부터 마지막날까지는 연락도 없이 무단결근을 하였던터라, 서비스업인 기관으로써는 다른 직원들이 이용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전화연락을 하였으나, 받지않고 마지막날 저녁에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아파서 이제야 확인하였습니다.' 하고 문자연락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사일 다음날부터 본부로 메일 및 전화로 '본인은 기관장으로부터 '자진사퇴'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나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직중인 동료를 통해 기관의 인사파일인 본인의 경유서를 파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노동자의 권익에 흠이 있었을까 하는 우려와 기관으로써는 어떤 장치가 필요할지도 상담받고싶어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본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귀하의 사업장의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는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이직사유(퇴사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라면 해당 근로자로서는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퇴사사유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주가 신고한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에 대한 정정신청을 통해 이를 바로잡게 됩니다. 가령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해 고용보험상실신고를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했는데 근로자가 이에 대해 비자발적 이직이라고 주장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 정정 신청을 하여 대응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담긴 사직서를 통해 퇴사처리를 했다면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을 증명하는데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계속되는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 정정 요청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