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2019.04.23 12:42

 회사에 배신감을 느껴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주전 상사에게 5월말 그만두겠다고 의사를 통보했고 금일 5월 10일자로 퇴직하겠다고 일자를 재통보했습니다.

본사의 위치와 실제 근무하는 장소가 달라 사직서는 아직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현재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 같습니다.

2018년 4월경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18년 1월부터 연 2천만원을 1/12한 월정연봉으로 작성되어 있고 실제로 월급명세서를 확인하면 기본금 100만, 식대 10만, 능력급 56만6667원으로 찍혀있으며 실지급금 153만원 가량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 저번달에 연봉협상을 하려했으나 흐지무지되었고 이번달에 상사로부터 금년 연봉은 동결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2019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맞는지, 맞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카카오톡으로 퇴직의사를 밝히고 나중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법률상 '퇴직의사 밝힌후 1개월'이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3. 월급날이 10일인데 3월달 월급이 27일 지급되고, 4월달 월급이 현재까지도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부분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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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9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담내용상의 능력급이라는 설명 만으로는 해당 항목의 수당이 최저임금법 산입시 포함되는 수당액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능력급이 매월 판매실적등에 따라 지급이 되는 수당과 같이 생산고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됩니다. 식대는 122천원이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100만원과 능력급 566667원을 더한 월 1,566,667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이 7,496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에 미달하여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따라 사업장 주소지를 기준으로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사직의 효력일을 정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날짜를 지정하지 않은채 사직의 의사를 표시 하였다면 사직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서 사직의 효력을 다투게 됩니다. 이 경우 사직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날(일반적으로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등이 사용자에게 송달된 날 )이 사직일이 될 것이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한다 볼 수 있으며 해당 기간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이 되어 사용자가 이에 대해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카오톡등 휴대전화 메신저와 같은 전자적 방식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의 경우 사용자에게 해당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했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메일등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없다 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도달여부를 확정적으로 알수 있는 내용증명등의 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법적 분쟁시 유리합니다.

     

    지연이자는 퇴사일로부터 15일이 되는날부터 발생됩니다. 퇴사후 14일이 경과하도록 미지급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15일째 부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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