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12 2019.04.21 23:05

안녕하세요? 

11시간  24일 근무하고 유급휴일 4일  (한주당 하루 * 4주) 이면  휴식시간 1.5시간 빼고 264시간 근무 하는 경우,

264시간 * 8,350원  = 2,204,400원 으로 계산되는데

지금 책정급여가 1,800,000원에 식대지원비 200,000원 으로 2,000,000원을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 미달이 맞나요?


그리고,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는 계약직은 식대포함하여 1,800,000만원 받고 있는데,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고용주가 최저임금 지불 거부시

미지급된 최저임금을 받으려면 신고는 고용노동부인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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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9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1시간씩 월 평균 24시간을 근로제공할 경우주휴 35시간을 더해 월 299시간의 유급 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곱하면 월 2,496,65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급여액중 180만원에 식대지원비 20만원 중 2019년 최저임금 월액 1,745,150원의 7%122,160원을 초과하는 77,839원을 더한 1,877,839을 기준으로 위에서 산정한 초과근로에 대한 급여액까지 포함하여 산정한 월 급여액과의 차액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차액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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