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초몸아 2019.04.19 16:34

갑자기 회사단톡방 공지사항에 이런글이 올라왔습니다.

올해부터 여름 휴가는 연차 있은분들만 사용가능합니다

연차없는 경우 별도 휴일은 없습니다

연차는 유급정산이 불가합니다

작년 미사용 연차는 이월 되지 않습니다

1년기준 2019년 15개- 공휴일 13개 =2 개

연차사용시 월요일은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은 연차사용 불가합니다

연차사용에대해 공지 했고 사용하지 않은경우 수당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월요일날 일이 생겨서 연차를 사용이 불가하여 결근처리가 된다고 합니다.(주휴수당까지 2틀치공제예정)

이런경우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톡으로 근무시간외에 업무지시를 해도 괜찮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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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6 15: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하계휴가의 연차휴가 대체 문제

    기존에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를 공제하지 않고 유급으로 부여해 왔다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올해부터 해당 유급 하계휴가를 무급으로 변경하고 이를 개별 근로자의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조건를 통일적으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는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변경된 취업규칙(하계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 유급 하계휴가 폐지)에 대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할 경우 해당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의 조치처럼 하계휴가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제5항에 위반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의 대체라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미리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정하면 연차휴가의 대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행위는 하계휴가일에 근로자 전체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인 만큼 효력이 없다 볼 수 있으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합법적으로 하계휴가에 근로자를 쉬게 하여 연차휴가를 공제하려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2)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미지급 문제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분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연차수당으로 현금 보상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1년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미사용 시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여 현금으로(미사용 연차휴가 1일당 8시간분의 통상임금)보상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러한 민법상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무시한다는 발상으로 사용자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미지급 통보는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겠다는 뻔뻔한 통보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의 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했을 경우에만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안줘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차휴가 사용의 적법한 촉진이란 개별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해라안쓰면 수당 안준다는 일방적 통보로 시행되진 않습니다.

     

    근로자별로 발생한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촉구하고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되기 2개월전에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2가지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합법적인 연차휴가 사용의 촉진이 이뤄진 것이며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했더라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 없이 아무 때에나 연차휴가 사용해라~!안쓰면 수당 안준다는 취지의 무식한 통보를 하고 연차수당을 미지급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체불이 되어 해당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 혐의로 사용자를 상대로 고소나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메신저등으로 업무시간외에 업무지시를 할 경우 근로자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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