쌘도리 2019.04.19 10:30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해외 파견으로 2년 9개월 정도의 기간을 해외에 나와있는 근로자입니다.


제가 속한 회사는 해외 그룹의 지사로 처음 입사 시 해외연수 후 본 업무 파견을 조건으로 해당 회사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았던 내용과는 달리 해외연수의 4배수 의무 근무 조건이 적힌 고용 계약서를 보고 처음에는 별다른 수없이 해당 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그 후 해외로 1년 9개월 정도의 교육 후 본격적인 project에 투입되어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허나 이 후의 프로젝트부터 회사에서 계약서 서명란에는 '연습생'의 신분으로 적혀나왔고 이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의도를 알 수 없는 계약서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해나가던 도중, 업무에 대한 심한 회의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현재 이메일로 직접 사퇴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해당 사직서의 수리를 거부하며 한국에 오면 직접 얘기하자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현 사항에 대해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1. 고용 계약서에 해외 연수/교육 기간의 4배수만큼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허나 현재 노동OK 사이트에서 다른 질의 내용을 보고 제가 현재 처한 상황과 비슷하지만, 이후에 투입된 project에서도 trainee (연습생)의 신분으로 서명을 한 것이 후에 문제가 될까봐 재차 질문드리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2. 이메일로 사직의지 표명 및 사직서를 제출 하였으나, 회사 사장은 수리를 거부하고 "일방적인 통보다", "귀국후에 얘기하자" 라고 일관된 답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허나 고용계약서에는 퇴사 시 3개월 전의 통보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제가 제출한 사직서의 기한 경과 후 퇴사 시 제가 처할 불이익이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제가 불이익 없이 가장 빠르게 퇴사하는 방법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3. 현재 퇴사의지를 밝힌 후, 귀국 후의 일정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만약 사표수리가 되지 않아 회사에서 일전에 지시한 해외 출장을 연속해서 진행하라고 했을 때, 제가 이를 거부한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해당 관련하여 출장 품의서도 이미 작성 후 결재가 된 사항이라 어떤 영향이 있을 지 의문입니다. (현재 저는 4월 14일 퇴사의지 표명 및 사직서를 이메일로 제출한 상태이며, 회사에서는 이를 15일에 확인하였습니다.)


4. 기재는 하지 않았지만 해당 프로젝트의 계약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보내는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해주기로 했습니다.(사고 및 상해에 대한 배상이 있는 해외적용 보험) 허나 이에 대한 언급이 단 한번도 없었으며 현재까지도 입사 시에 가입시켜줬던 생명보험이 전부입니다. (다른 상해 일절 보상없음, 사망 시에만 적용) 이러한 계약 위반 사항에 있어서 제가 회사에 발언 할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이로인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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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4.24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거나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조건이 근로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사업장의 업무환경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합니다.( 대법 200153875, 2004.04.28.)

     

    문제는 임금의 반환을 약정한 부분입니다.임금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즉 직원의 해외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기업체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이러한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은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귀하가 사업주와 사업체에서 귀하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여 해외연수를 보내준 후 해외연수의 4배수 의무 근무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했다면 만약 귀하가 해당 의무재직기간을 지키지 않고 중도 퇴사할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는 해외연수에 소요된 비용에 한해 귀하는 채무 불이행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외연수 비용등의 반환등으로 약정을 하지 않고 해외연수 비용의 지원을 조건으로 의무재직기간만 명시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비용의 지원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연수의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기업체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이러한 해외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은 교육비등은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만큼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귀하가 응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사용자가 고용계약서에 약정한 퇴사실 3개월 전의 통보의무는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한바 없는 근로계약을 정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사의사를 통보하고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를 거부했다면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있고 이후에는 퇴사의 효력이 발휘된다 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쌘도리 2019.04.24 16:15작성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덕분에 헷갈리고 이해 안가던 부분이 해결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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