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둥 2019.04.18 21:45

2017.12.30~2019.03.31 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근무기간 (1년 3개월)

제가 퇴직금을 받게되는데 저희 아르바이트생 특성상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서 퇴직금으로 받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년동안 8할이상 출근시 연차가 15일 주어지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모든 달은 60시간 이상 근무 했는데

2018년도 3월 한달은 6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연차수당이 15일로 계산이 되는지

아니면 3월 60시간 미만 근무로 인해 2018년도 연차수당은 11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3 18: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12.30.~2018.12.29.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휴가가 11일 발생하고 2018.12.30.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차휴가의 발생의 전제가 되는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근로계약당시 약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시 115시간 이상한달 60시간 이상 근로제공 하기로 정하고 근로제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해당 월에 60시간 미만으로 근로제공 했다면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라서 2019.3.31. 퇴사시점에서 발생한 26일의 연차휴가중 사용한 부분이 없다면 전체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입사확정 후 입사를 포기시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1 2019.04.19 3084
근로계약 퇴사의지를 밝힌 후 해외 출장 지시를 따라야하는지 의문입니다. 2 2019.04.19 1387
최저임금 최저 시급 미지급+초과 근로 수당 미지급 1 2019.04.19 811
임금·퇴직금 월소정근로시간 및 임금 등 문의 1 2019.04.19 489
임금·퇴직금 임금부지급 1 2019.04.18 88
» 임금·퇴직금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해 질문사항있... 1 2019.04.18 543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가 궁금합니다. 2019.04.18 324
임금·퇴직금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9.04.18 128
여성 임신기간 중 격일근무 강요... 1 2019.04.18 196
고용보험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4.18 542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으로 질문드립니다 1 2019.04.18 4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포함 및 발생여부 1 2019.04.18 658
임금·퇴직금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9.04.18 2143
비정규직 교대근무자와 다른업무 지시 1 2019.04.18 81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 1 2019.04.17 1555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과정에 대하여, 4대보험 기준? , 최초 월급받는일로부... 1 2019.04.17 341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피보험 단위기간 1 2019.04.17 3296
고용보험 상실퇴사 후 단기 한달 프리랜서 활동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2 2019.04.17 61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9.04.17 239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퇴직금으로 대신하는게 말이 되는 건가요? 1 2019.04.17 493
Board Pagination Prev 1 ...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