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은심지 2019.04.18 20:12

관공서에서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월~금요일에 돌아가면서 4교대 근무로 1주일에 1번씩  24시간 당직을 서고 다음날 24시간 쉬는 있으며 월 1회정도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9시 부터 18시 까지 1번씩 점심시간 제외하면 8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주휴수당포함이라고 명시되어있는 기본급표가 정해져 있고  (기본급표는 저희뿐 아니라 다른 당직을 서지 않는 다른 직업군도 같이 적용 되었있음)기본급에 연장수당,휴일수당 등을 더해서 받는 시스템인데요. 계약상 서류에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이 없고 일요일 근무에는 휴일수당이 4.5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토,일요일 근무를 주1회 서야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기본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된다는 것인데 토요일은 무급휴일이라서 근무에 따른 수당이 없는것이 맞는것 같기는 한데 이게 맞는지요. 

그리고 일요일은 주휴일이라서 8시간의 1.5배인 1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아야 할것 같은데 4.5시간 받는 것이 이상해서 문의하니 처음에는 

월~금에 주40시간이 안되고 일요일날 까지 근무해야 40시간이 됨으로 근무시간의 1.5배에 1만큼은 기본급에 포함 되어있는 것이므로 나머지 0.5만큼 의 시간만 계산되서 그런거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이게 맞는 말인지요. 혹시 기본급표가 40시간 기준이라서 그런건가요.

의문을 다시 제기하니 그후에 다시 답변을 받은 내용은 4교대로 당직 다음날 비번이 일정치 않은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비번을 

주휴일로 할수 있다고 계약상 일요일을 주휴일로 할수 있다고 그럴 경우 토,일은 무급휴일이 된다고 다만 일요일날 0.5배를 준다고 정해 놨으면 줄수는 있다라는 답변을 다시 받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계약서에 있던 일요일을 주휴일로 한다고 되어 있던건 잘못 올라간것 같다고 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3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교대근무 주기와 근무표등을 살펴봐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교대근무는 일반적으로 해당 교대근무 주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1주를 기준으로 변환하면 실제 교대근무 주기에 따른 근무시간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근무표등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추가 상담을 올려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 시급 미지급+초과 근로 수당 미지급 1 2019.04.19 808
임금·퇴직금 월소정근로시간 및 임금 등 문의 1 2019.04.19 483
임금·퇴직금 임금부지급 1 2019.04.18 88
임금·퇴직금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해 질문사항있... 1 2019.04.18 539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가 궁금합니다. 2019.04.18 324
» 임금·퇴직금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9.04.18 128
여성 임신기간 중 격일근무 강요... 1 2019.04.18 195
고용보험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4.18 531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건으로 질문드립니다 1 2019.04.18 400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포함 및 발생여부 1 2019.04.18 658
임금·퇴직금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9.04.18 2117
비정규직 교대근무자와 다른업무 지시 1 2019.04.18 80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 1 2019.04.17 1517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과정에 대하여, 4대보험 기준? , 최초 월급받는일로부... 1 2019.04.17 339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피보험 단위기간 1 2019.04.17 3274
고용보험 상실퇴사 후 단기 한달 프리랜서 활동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2 2019.04.17 6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9.04.17 239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퇴직금으로 대신하는게 말이 되는 건가요? 1 2019.04.17 481
기타 전 직장의 경력증명서 발급 및 경력조회 회보 2 2019.04.17 2569
임금·퇴직금 전직장 임금 오지급으로 인한 환급 요청 1 2019.04.17 1200
Board Pagination Prev 1 ...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