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스 2019.04.17 13:11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노동조합이 없으며, 노사협의회로 구성(근로자대표 포함 6인)이 되어 있습니다.

문의 사항은

노사협의회 위원을 구성하기 위해 6개 선거구를 나누어 선거를 하였습니다. 근데 1선거구에서 입후보 한사람이 없어서 현재 근로자 대표 포함하여 6인의 노사협의회로 구성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2명의 추가 위원을 더 구성한다고 합니다. 회사와 협의하에 2명[입후보하지 않은 1선거구 1명, 추가 1명의 위원]의 인원을 추가하자고 합의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립니다. 2명의 위원들을 투표없이 위원으로 인정 하자고 합니다. 이유는 2명의 위원들은 찬반투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 않냐는 뜻이지요. 투표없이 위원으로 인정하여 협의회 활동을 해도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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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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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7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6조의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려는 후보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 하여 해당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이는 법령이 규정한 것으로 사용자가 하고 싶은하면 하고사업장 사정상 안해도 되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며 이에 위반하여 임의적으로 선출한 경우 해당 근로자위원은 무자격자로 그가 협의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 내용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봐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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