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2019.04.17 05:29
  안녕하세요, 저는 3년 전에 해외에서 유학을 하다가 학비를 벌기 위해 현지(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공관에서 시간제 근무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질문드리기 전에 앞서 제 상황을 설명 드리자면,
 제 급여는 제가 거주하고 근무하는 나라의 통장으로 어떤 공제도 없이 해당 나라의 최저임금 정도를 받고 있고요. 다만,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 받지 못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건강보험을 신청 하러 갔더니(거주하고 있는 국가 관련 부서에) 수익을 증명할 계약서와 급여 명세서를 해당 나라(거주국가) 언어로 요구하더군요. 제가 근무하는 공관에 요청했더니 한국에서 오는 돈이니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거절 당했습니다. 문제는 해당 나라에서는 수입이 해당 나라 통화로 통장에 찍혀 있으니 이 돈의 출처를 밝히기 전에는 (소득 신고 관련) 국가보험이 아닌 유료 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하네요.
 문득, 제가 정말 기본적인 건강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며 일하는 것이 맞는지(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해도 기본적인 혜택은 받아왔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방식이 합법적인 것인지, 합법적이라면 어느 나라 법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겨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 1년 기간의 일용직 계약서로 한글로만 작성이 됐고 1년마다 갱신 (총 3번 갱신함)
 *근무 시간 : 주당 20시간, 연 평균 37~40주 근무 = 년 평균 주 당 근속시간을 계산해보면 14.5~15.4시간 정도
 *휴가나 주휴 수당 없음
=>저와 요일이나 시간을 나눠서 할 사람이 없었기에 일이 있는 기간에는 중간에 휴가 등 시간 조절이 불가능하며  중요한 조별 과제, 포럼, 저녁 강의가 있어서 미리 알려서 조절을 하려고 해도 대체할 사람이 없기에 제가 나와야 했습니다.
   3년 동안 꾸준히 같은 기간에 일이 주당 20시간 있었고 마찬가지로 특정 계절(총 3개월 정도, 매년 같은 월)에만 매년 일이 없어서 그 기간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던 관계로 학비와 생활비를 내기 위해 그때마다 단기로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1. 3년 동안 정기적으로 같은 시간에 근무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다분한데 (매일 작성한 출퇴근 기록 시간, 사진 유) 일용직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경우인가요 ? 

 2. 한국 노동법 대로라면 주 15시간 이상의 경우 주휴 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근무시간이 주 당 20시간, 연 평균 37~40주 근무 = 년 평균 주 당 근무시간 =>  14.5~15.4시간 정도 인데 주휴 수당과 퇴직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경우일까요?
 
3. 혹은 현재 거주하는 국가의 현지 법을 따르자면 매년 한 달 정도의 유급 휴가를 주고(받는 급여 수령액에 따라서) 퇴직금도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비 50%와 건강보험도 전액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나라에 세금도 공제 되지 않고 바로 순수 급여가 들어왔었고 따라서 어떤 혜택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즉, 두 나라 모두 해당되지 않는 근로 계약인 것 같은데 이것도 합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런 것이 가능했던 사례가 있을까요 ?

 면접이나 채용 시 1년에 3~4개월이나 일이 없다는 점에 대해 알림을 받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연평균 수입이 많이 줄어들어 학업을 지속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공관에서 일하며 현지인과 한국인들을 도와준다는 뿌듯함으로 일해 왔습니다. 제가 일하는 기관에서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 짐작하며 두 나라의 노동법을 모두 완벽하게 숙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니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점도 이해합니다. 합법적인 계약이 아니라 할지라도 공관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거라면 적법한 계약이 아니라 할지라도 충분히 감안하고 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다음에 이어서 일할 유학생들에게 당당하게 설명해 주고 그들이 자신 있게 만족하면서 일할 수 있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노동OK에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문의로 바쁘신 와중에도 제 문의를 읽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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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7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퇴직금과 주휴수당

     

    주한외국대사관에 고용된 한국인은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국내법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주를 평균하여 1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1년 이상 계속근로할 경우 퇴직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120시간연 평균 37~40주 근로제공하였다고 하였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 유급 휴가퇴직금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여부인지는 주당 실제 근로가 이뤄진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 요건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여 약속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의 지급여부와 퇴직금 지급가능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120시간을 근로제공하기로 근로계약상 약정했다면 실제 120시간의 근로가 이뤄지지 않고 결과적으로 평균 115시간 미만의 근로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노동부도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4378)을 통해 이때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 시간을 말하므로귀 질의처럼 실제 근로 시간이 이에 미달되거나 연장 근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12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해당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주휴수당과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라고 하여 중간에 근로계약이 단절이 이뤄지지 않고 1년 이상 근로 제공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일시적 단절일 경우 계속근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였는데원칙적으로 일용계약직으로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물론 근로계약상 1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약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갱신 되거나 반복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법원은 형식상 일용계약직으로 중단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경우 1년 중 몇 주 단절된 유기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사업장의 사정상의 근로계약의 일시적 단절이기 때문에 단절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에 걸쳐 퇴직금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의 상근성계속성존속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4대보험 취득관련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 채용된 한국국적의 근로자의 경우 국내 거주자로 해석되어 국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만큼 고용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의 적용을 동시에 받아 직장건강보험등을 취득신고 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국내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한국 국적자라도 보험 가입 대상인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는 체류자격·준거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일반 재외공관 행정직 근로자에 준하는 체류여건이 아니라면 국내 거주자로 보기 어려워 사업주인 재외공관이 4대보험 취득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급여명세서의 지급의무등도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현재 재외공관에서 지급받은 금품이 재외공관에서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국가 언어로 발급해 달라는 근로자의 요구에 대해 법적 의무가 없다하여 이를 거부하는 것은 체류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재외공관의 의무와 사용자로서의 신뢰도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인 만큼 이에 대해서는 재외공관을 지휘하는 외교부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귀하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시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필요하다면 무책임한 재외공관의 행태를 사회적으로 알리는 여론화 작업이 도움이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홀로 문제를 풀어가기 어려우신 경우라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으로 연락주시어 추가정보를 알려주시면 구체적인 도움을 방법을 함께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32-653-7051~2/ leeseyha@inochong.org)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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