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zins 2019.04.10 17:17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인사담당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을 일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연차는 회계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계산법이랑 지식인에 공유되어있는 계산이 달리나와 명확한 확인을 하고싶어 이렇게 문의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아래 내용에 기재하겠습니다.


해당 근무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 및 연차가 부여된 기준

2018.7.24 입사자 [입사기준] 

           근무기간,    근속년수,  유급휴가, 연차                         

2018.07.24~2019.07.23, 1년차, 11개, 없음

2019.07.24~2020.07.23, 2년차, 없음, 15개

2020.07.24~2021.07.23, 3년차, 없음, 15개 

2021.07.24~2022.07.23, 4년차, 없음, 16개(규칙을 보면, 2년마다 +1개 가산이므로 짝수 근속년도에 +1이 된다고 보여짐)

2022.07.24~2023.07.23, 5년차, 없음, 16개 


2018.07.24 입사자[회계기준]

           근무기간,    근속년수,  유급휴가, 연차   

2018.07.24~2018.12.31, 1년차, 5개(1개월 만근에 따라 1개씩 부여가 되므로), 없음

2019.01.01~2019.12.31, 2년차, 6개, 6개( 15일/ 365*161 = 6.6164 → 소수점절삭)

2020.01.01~2020.12.31, 3년차, 없음, 15개

2021.01.01~2021.12.31, 4년차, 없음, 16개

2022.01.01~2022.12.31, 5년차, 없음, 16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1년 미만 연차휴가 확대.pdf] 에서는

'연도 중 입사자의 경우 다음연도에 대하여 발생하는 휴가일수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산정' 으로 되어있으며,

산정예시가 7.1입사기준으로 정확히 절반 7.5 딱 떨어지는 관계로.. 그 이하 소수점 단위 발생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나와있지 않으며,

다만 당사는 연차사용촉진 및 미사용 소멸 방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에, 우선적으로 더 부여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함.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출하여 부족한 일수 보완함.) 

입사일 기준일때 16개로 발생되는 기준일이 2021.07.24이기도 하며, 입사일 기준처럼 2년마다 +1이 가산된다고 보면

회계관리 일때는 2021.01.01, 즉 2021년 에 16개로 발생되는것으로 계산되는데,  

인터넷에 공유되는 지식답변내용엔 하나같이 2022년도에 16개 발생으로 가이드해주시는 분들이 많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URL]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22&docId=305216601&qb=7ZqM6rOE6riw7KSAIOyXsOywqCAxNg==&enc=utf8&sect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U62RtspVuECssupgcysssssstFh-149516&sid=TDyT3iC4IbXUvznN8akViw%3D%3D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80401&docId=313684212&qb=7ZqM6rOE6riw7KSAIOyXsOywqCAxNg==&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U62RtspVuECssupgcysssssstFh-149516&sid=TDyT3iC4IbXUvznN8akViw%3D%3D

고용노동부 문의시 어차피 퇴사할 때 입사기준으로 다시 정리해주시니, 회계관리 기준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라고하는데... 이런 애매한 답변은 지양하겠습니다.ㅠ

궁금해서 정말 잠도 못자고 숫자놀이만 하고있는데....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4.22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8.7.24. 입사자의 경우.

    2018.7.24.~209.7.23-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매월 개근시/ 2019.7.24.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 발생

    2019.7.24.~2020.7.23.-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매월 개근시/2020.7.24.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7.24.~2021.7.23.-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 동안 매월 개근시/20201.7.24.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년마다 가산연차휴가 1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다만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후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2) 2018.7.24. 입사자에 대해 1.1.~12.31 사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18.7.24.~12.31-연차휴가 산정기간인 7.24~12.31사이 총 재직일수 160일중 소정근로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2019.1.1.-0년차 6.5일의 연차휴가 발생 (160/365×15)+ 2018.7.24.~2018.12.23.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5일 발생.

    2019.1.1.~2019.12.31.-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2020.1.1.-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8.12.24.~2019.7.23.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6일 발생.

    2020.1.1.~2020.12.31.-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2021.1.1.-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1.1.~2021.12.31.-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2022.1.1.-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년마다 가산연차휴가 1일 발생)

    이후 위의 방식대로 계속하여 산정.

    3)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소수점의 부분은 올림을 하시어 1일로 부여하시던, 1일에 대해 비례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 버림을 할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zzins 2019.04.29 11:33작성
    이해가 안가는데요..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게 아니라..

    언제 발생해서 그 발생한 갯수는 언제 사용가능한 기간인지.. 답변엔 그게 모호합니다..

    그리고 버림을 할수 있고 없고의 여부는.. 그 이후에 부여되어 사용할수 있는 연차의 갯수(소수점 등의 차이로 정수로 지면1개)를

    먼저 부여하여 촉진 및 소멸처리가 될 경우, 근로자에게 부당한 사례가 적용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회계기준으로 할때 중간입사자는 소수점 발생을 할경우 버림처리를 하여 우선 부여하는 것이고,

    그래야 촉진될 갯수가 보다 적게 산정될것이며,(당사는 촉진 후 잔여갯수 소멸처리함)

    정당한 부여갯수 확인을 위해 퇴사시점에 입사기준으로 다시 체크를하여, 부족하게 부여된 부분도 보완해줍니다.

    이와같은 방법이 틀린거라고 답변주시는건지.. 알고싶네요.

    그리고 답변에서는 고로 통상 웹사이트에서 언급되는 16개 발생 최초시기가 2022년이 아닌 2021년도 1월1일로 본다라고 해석되는데 맞는지요?!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명확한 사유 없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게 가능한가요? 1 2019.04.11 560
임금·퇴직금 단기시간근로자(일용직) 급여지급 산정 문의 1 2019.04.11 519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 문의 1 2019.04.11 180
고용보험 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19.04.11 565
임금·퇴직금 아웃소싱퇴직금 1 2019.04.11 58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지연이자 1 2019.04.11 663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질뭄 1 2019.04.10 142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 및 임금지급 여부 1 2019.04.10 211
» 휴일·휴가 연차 회계관리 기준 산정시 정확한 산정 방식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19.04.10 533
임금·퇴직금 추가수당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9.04.10 520
휴일·휴가 무급휴가 및 퇴직시 연차사용 1 2019.04.10 563
휴일·휴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차가 없으니 월차를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1 2019.04.10 66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4.10 237
근로계약 5인이하 회사인데 퇴사할려고 하니 퇴사거부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1 2019.04.10 870
고용보험 실업급여 장거리이사 관련서류 (부양해야할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 1 2019.04.10 6545
기타 재직중 상위학력 취득에 따른 경력 및 학력 인정 1 2019.04.09 1293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 사용 및 시간 문의 1 2019.04.09 1694
임금·퇴직금 세상에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1 2019.04.09 229
여성 육아휴직 1 2019.04.09 135
최저임금 연장수당 질문합니다. 1 2019.04.09 220
Board Pagination Prev 1 ...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