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용33 2019.04.10 11:04
9월 17일 입사해서 아직 회사 다니고 있는데.

매달 급여지급일이 5일입니다.

3월 5일날 2월 일한 것을 받아야하는데 못 받았고
4월 5일날도 2월,3월 월급을 지급 못받았습니다.

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만약에 신고를 알아보던 와중에 임금이 지급되면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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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8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모든 임금체불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우러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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