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구야 2019.04.09 22:09

안녕하세요. 저는 4조4교대로 근무하고 있는 교대 근로자입니다.

현재 사측과 연차사용 때문에 다투고 있는데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근무시간은 주간근무자는 아침8시~저녁8시이며 야간근무자는 저녁8시~아침8시입니다.

1인1조로 총 4명이서 주주야야휴휴휴휴의 형태로 돌아갑니다.

교대근무자외의 주간만 고정으로(월~금) 근무하는 근무자들도 있어서 교대근무자가 1인1조여도 연차사용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문제는 주간근무자 근무시간은 9시~저녁6시까지 근무인데 주간 교대근무자가 연차를 사용할시 주간 고정근무자가 퇴근하는 저녁6시부터 저녁8시까지 2시간이 비어버리게됩니다.

저희 교대근무자는 오래전부터 사측에 별도의 대체근무자나 주간고정근무자중에서 별도로 연차사용할때만 추가근무를 할수 있는 사람을 요청해왔습니다.

내용은 이러한데 현재 사측에서 주장하는바는 이렇습니다.

애초에 교대근무자들은 연차를 사용할때 12시간을 휴무하니 주간고정근무자들 연차8시간 휴무에 비해 혜택을 받고 있다는겁니다. 그래서 교대근무자가 그 2시간을 메꿔주는게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가는게 저희의 근무형태가 12시간근무인데 연차를 사용할시 12시간휴무를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측에선 그게 혜택이라고하니 이해가 안갑니다.


사측에서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맞는건지 아니면 정말 저희가 혜택을 받고 있는게 맞고 교대근무자가 서로의 추가근무시간을 메꿔야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8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시간이 기준이 아니라 1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12시간 근무를 한다고 해도 1.5일의 휴가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까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보다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되지 아니합니다. 출근시 1일 8시간 기본근로에 4시간의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받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미지급되어서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실시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추가근무시간이 명시되고 (포괄적으로) 합의한 바 없다면 당연히 거부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차가 없으니 월차를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1 2019.04.10 66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4.10 237
근로계약 5인이하 회사인데 퇴사할려고 하니 퇴사거부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1 2019.04.10 844
고용보험 실업급여 장거리이사 관련서류 (부양해야할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 1 2019.04.10 6523
기타 재직중 상위학력 취득에 따른 경력 및 학력 인정 1 2019.04.09 1261
»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 사용 및 시간 문의 1 2019.04.09 1670
임금·퇴직금 세상에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1 2019.04.09 229
여성 육아휴직 1 2019.04.09 135
최저임금 연장수당 질문합니다. 1 2019.04.09 220
근로시간 24시간 맞교대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 2019.04.09 649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입 범위 질문드립니다 1 2019.04.09 528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4.09 402
근로계약 수습기간 만료 통보에 관한 질문 1 2019.04.09 1042
근로계약 입사취소 와 1달 채용 1 2019.04.09 69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근로계약을 할 경우에 연장근무일 경우. 1 2019.04.09 359
산업재해 비급여부분 1 2019.04.08 471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소진 2 2019.04.08 2729
해고·징계 실업급여 지급인정 관련 1 2019.04.08 1636
휴일·휴가 퇴사 시 잔여 연차휴가 소진 2 2019.04.08 114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9.04.08 121
Board Pagination Prev 1 ...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