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니쑤니 2019.04.08 18:25

현재 이 회사에서 10년을 근속하였습니다.  18년까지는 연차사용촉진에 의해 연차는 다 소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6월말부로 퇴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잔여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할까 합니다.

회사에서는 6월말부로 퇴사할 경우, 올해 80% 미만을 근속하였으므로

19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6개월동안, 1개월 근속당 1일씩 총 6개가 있다고 합니다.

맞는지요? 맞지 않다면 퇴사 전 소진할 수 있는  잔여휴가가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곳은 연차휴가 기준을 회계연도로 잡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4.15 18: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만일 작년의 출근율에 의해 금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새로이 발생했다면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1월부터 6월까지의 계속근로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금년에 발생한 휴가는 작년도 출근율에 의해 생성된 것이므로 새롭게 부여(10년을 근속했다면 19개)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허니쑤니 2019.04.19 10:32작성
    말씀하신 "새롭게 부여"해야한다는 뜻을 이해하질 못하겠습니다.

    올해 초 부여된 19개의 휴가는 작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제 입장에서는 제가 19년 6월말경에 퇴사하기 전, 19일간의 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해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는지요?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재직중 상위학력 취득에 따른 경력 및 학력 인정 1 2019.04.09 1295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 사용 및 시간 문의 1 2019.04.09 1696
임금·퇴직금 세상에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1 2019.04.09 229
여성 육아휴직 1 2019.04.09 135
최저임금 연장수당 질문합니다. 1 2019.04.09 220
근로시간 24시간 맞교대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 2019.04.09 658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입 범위 질문드립니다 1 2019.04.09 534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4.09 402
근로계약 수습기간 만료 통보에 관한 질문 1 2019.04.09 1062
근로계약 입사취소 와 1달 채용 1 2019.04.09 71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근로계약을 할 경우에 연장근무일 경우. 1 2019.04.09 370
산업재해 비급여부분 1 2019.04.08 471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소진 2 2019.04.08 2732
해고·징계 실업급여 지급인정 관련 1 2019.04.08 1636
» 휴일·휴가 퇴사 시 잔여 연차휴가 소진 2 2019.04.08 114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9.04.08 121
임금·퇴직금 도급계약직 연차보상비 지급, 국민연금미납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2 2019.04.08 468
해고·징계 권고사직 질문입니다. 1 2019.04.08 225
근로계약 기업회생기간중 근로자 권고사직 1 2019.04.08 1445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퇴사시 연월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2 2019.04.08 1012
Board Pagination Prev 1 ...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