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ielen 2019.04.08 16:21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올해부터 연장근로수당을 1.5배로 주기시작했는데

연차,반차를 사용한 시간을 연장근로한 시간에서 공제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5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반차등을 사용해서 실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소진 2 2019.04.08 2732
해고·징계 실업급여 지급인정 관련 1 2019.04.08 1636
휴일·휴가 퇴사 시 잔여 연차휴가 소진 2 2019.04.08 114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9.04.08 121
임금·퇴직금 도급계약직 연차보상비 지급, 국민연금미납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2 2019.04.08 468
해고·징계 권고사직 질문입니다. 1 2019.04.08 225
근로계약 기업회생기간중 근로자 권고사직 1 2019.04.08 1441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자 퇴사시 연월차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2 2019.04.08 1008
»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공제 1 2019.04.08 29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차액 지급 문의 1 2019.04.08 397
기타 법정전염병(A형간염) 치료기간 근태처리 문의 1 2019.04.08 1529
근로계약 보조금사업 이전으로 인한 고용문제 1 2019.04.08 67
해고·징계 성희롱 / 정보통신망법 위반 징계 수위 1 2019.04.08 534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9.04.08 174
해고·징계 시용계약서 전 해고 1 2019.04.08 440
휴일·휴가 임금 문의 1 2019.04.08 52
휴일·휴가 퇴사 시 연중휴가 사용 1 2019.04.08 2746
해고·징계 해외 파견 거부로 인한 퇴사 1 2019.04.08 991
해고·징계 기간제교사 임의 해고통보(구두만, 서면통보 없음) 1 2019.04.08 1312
휴일·휴가 반차휴가 사용을 오전 2시간, 오후2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의 적법(... 1 2019.04.08 752
Board Pagination Prev 1 ...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