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취업규칙상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2일을 유급 휴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요?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휴무일 가산 수당 계산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취업규칙상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2일을 유급 휴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요?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휴무일 가산 수당 계산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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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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