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안내자 2019.04.05 11:49
저희 회사 직원 중 한 분이 갑작스레 아프셔서 다음 규정에 따라 30일의 인병휴가를 허가하려고 합니다.

제32조(인병휴가) ①직원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누계 60일 범위안에서 인병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30일이라는 기간에 토요일·일요일 기타 공휴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요?
 
저희 회사 규정에는 딱히 이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정휴가인 출산휴가의 경우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병휴가의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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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9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으면 그에 따르되, 그렇지 않다면 아래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준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유급휴가기간중의 주휴일 또는 공휴일을 휴가일수에 포함할 것인가는 그 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휴가기간 도중에 출근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일근로로는 볼 수 없음.( 근기 01254-3483, 1988-03-0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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