ㅅㄹㅅㄹ 2019.04.05 09:06

안녕하세요, 대표이사의 사용자/근로자 판정 및 근로계약 체결 필요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의 대표이사는 2010년 9월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지금까지 당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모든 서류 상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사용자로서 고용/산재보험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7년에 미국 회사에 피합병된 이후에도 당사(국내법인) 대표이사의 지위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허나, 본사 레벨에서 당사 대표이사의 직급은 VP(Vice President)이고, 본사의 CEO의 업무지시를 받으며 CEO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이사의 근무시간은 당사의 정규근로시간인 08시30분~17시30분을 거의 준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직원에 비하여 조금은 자유로운 편이며, 연차휴가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의 대표이사를 사용자로 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아야 하는지요?
 
이번에 전 직원의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할 일이 있는데, 대표이사도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전까지는 사용자로 보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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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9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https://www.nodong.kr/bestqna/40307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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