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기계노동조합 2019.04.04 10:53

항상 수고가 많으신 노동ok 전직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질문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단체 연차 반환 요구 노동부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행사항은 아래 참고부탁드립니다.)

-진정내용은 최근 3년치 단체연차 쓴것을 다시 돌려달라 입니다.(금액)

-회사는 노동자와 서류적으로 사인같은 사항을 받지않고 단체연차를 쓰였기에 부당하다

-단체연차중 추석 설날절기는 유급휴가 여름휴가 기타 절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위 단체 연차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현제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배정이 되었는데 회사측에서 협상을 하자고 하여 일단 노동부 출석은

연기하였습니다.

회사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서류적으로 사인같은 증거물이 없지만 쉰거는 쉰거지 않냐 그러기에 줄수 없다. 입니다.

2.17년11월18일 노동조합 창립을 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펀드식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대표가 회사를 판매하고 투자자회사가 인수를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현대표이사도 그냥 월급 사장입니다. 지금 단체협상 7회 임금협상1회 를 진행하였지만 아직 아무것도 성사가 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회사는 교섭자리에서 항상 하는말이 노사간 협의를 하고 대표이사에게 물어보겠다 대표이사는 이사진에게 물어보겠다 그래서 안된다고 하면 다시 통보가 오고 있는형태 입니다. 그러기에 조합원은 조합이 성과가 없다고 생각하여 조합탈퇴를 하는 인원도 있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 조합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계속 저희는 교섭차수를 늘리다가 쟁의조정신청을 하는것도 알고 있지만 회사가 자꾸 시간끌기를 하다보니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듯하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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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8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노동자에게 휴가신청권이 있고 사용자에게는 영업의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 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서면합의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 회사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격이 있는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서면합의를 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연월차유급휴가 대체의 서면합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 2011다23149, 2011-07-14)

    2. 교섭권한이 없는자가 교섭을 나온다거나 교섭담당자가 단체협약 체결의 자격이 없어 교섭이 공전한다면 사실상의 교섭해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책임있는 사용자가 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하실 필요가 있고 그래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쟁의조정신청과 함께 노동조합법 81조에 따른 교섭거부 및 해태를 통한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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