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1등 2019.04.02 16:26

노고에 감사말씀드리며 문의 사항이 있어 글올립니다.


주말 근무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 IT 기업.

- 직원수 30인 이하

- 소재지 서울(본사는 지방)

- 주 근무처는 지방. 직원은 서울거주.

-본론

 본 회사의 직원 대부분 서울이 거주지이며 주 거래처는 지방이라 평일 지방에서 전체 근무를 하게됩니다. 평일 근무후 금요일 저녁에 서울로 다시 올라 갔다. 일요일 저녁에 지방숙소로 다시 이동합니다.

IT 서비스업종이라 주로 외근 거래처 방문 기술지원입니다.

최근 고객사의 주말 장애시 지원에 대한 임원의 요구사항으로 주말과 휴일 서울에서 장애지원 상황대기 요청이 있습니다.

이는 공유일 및 토일 즉 휴일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급여는 포괄적임금이라 합니다.

대기 인원은 매주 1명씩 돌아 가는 기준이며 정부로 2인 1조(정:1인은 해당일 대기자, 부:1인은 차주대기자) 로 장애 미발생으로 지나갈시 반차등 처우 개선사항 없음.

지원시 5시간 이상 지원시 차주 반차 협의사용 이월 안됨. 9시간 이상 차주 협의 휴무 이월 안됨.

장애 발생시 서울에서 출발 지방 고객사 도착시 약 4시간30분 소요 + 장애지원 시간 @ 이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처리완료 후 서울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불인정.

상기와 같이 적용 시행 한다 합니다.


이에 문의 사항으로

1. 서울에서 출발 지방 고객사 도착시 약 4시간30분 소요 + 장애지원 시간@ 이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처리완료 후 서울로 이동하는 시간(4시간 이상소요 심야시는 서울로 이동 하기 힘듬 이에 숙소로 이동할 가능성 있음.)은 근무시간으로 불인정이 합당한 사항인가?

2. 주말 대기 근무(상황대기 중 장애 발생시 즉시 출발)에 대한 처우는 고객사 장애 미발생시 처우 사항없이 넘어감.

3. 상기 내용처럼 반차나 대휴 제공시 차주중에 사용하도록 권고함. 이월 없음. 즉 차주 업무량이 많을시 대휴관련 사용불가할시 이에 대한 처우 고지가 없음.

상기와 같이 불합리한 사항들에 대한 사항이 무엇이며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조언을 구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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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5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객사 민원처리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과 민원처리 시간은 유급, 복귀하는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출장에 있어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출장지에서 출퇴근에 갈음하여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2. 주말 대기근무라는 것이 사실상의 일숙직 근로와 비슷하게 대기하는 수준이라면 근로기준법의 내용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나 별도의 근로계약과 같기 때문에 소정의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만일 대기근로 중 상황이 발생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휴일의 근로와 관련해서는 휴일대체와 사후대휴가 있을 수 있는데 휴일의 대체는 애초 휴일에 근로하고 향후 소정근로일 중 1일을 휴일로 변경하는 것 입니다. 사후대휴는 다른 근로일에 쉬게하나 휴일에 일한만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니면 근로기준법 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같이 외근이 잦은 업무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58조에 따라 외근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위의 법에 따르면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노사협의를 통한 합리적 근로시간 책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의 선출과정이나 대표성이 애매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방법도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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