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숑 2019.04.01 15:11

안녕하세요

지금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2년3개월정도 다녔습니다. 집에서 5분거리라 월급이 적고

대우가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이왕 들어온거 경력 쌓을겸 참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친 오빠가 서울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아빠께서도 일을 위해 경기도 지방으로 가서

함께 살게되어 다음달 5월 중순부터 가평으로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원룸이라도 얻어서 살면서 다니려고 했긴했는데

이 월급으로는 월세를 내는 것도 힘들 것 같고 일도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검색해보니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가평까지 차로 편도 4시간30분정도라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정말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도 궁금하고..

그렇게 할 경우 회사에서 따로 해주어야 할 전산처리나 서류가 있는지 ,

그리고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따로 있을지 궁금합니다.

(주소이전이 걸릴경우 미리 주소이전을 해두려고 합니다.)


퇴사 전에 미리 준비해 두고 다신 오고싶지 않아서요.. (고용센터는 전화가 잘 안되네요ㅠㅠ)

혹시 아시는분들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3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라는 기준은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에 한 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3)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친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유(부모가 고령이어서 부양하는 등)가 있어야할 것 입니다. 통상 배우자 및 친족과의 동거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본, 이전 필요성에 대한 진술서 등을 제출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유는 이곳 예시에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체불 임금 계산을 도와주세요 1 2019.04.01 566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자 연차촉진 1 2019.04.01 1627
»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4.01 455
비정규직 식대를 걷어요 1 2019.04.01 464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외주대금 1년 미지급 1 2019.04.01 461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 바로해야되나요? 1 2019.04.01 130
임금·퇴직금 시간제 근로자 퇴직금 1 2019.04.01 1163
근로계약 현재 회사에서 전적(자회사 이동)을 강요했으며 동의하지 않아 퇴... 1 2019.04.01 1825
임금·퇴직금 급여신고액 2 2019.04.01 620
기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4.01 393
산업재해 전신경화증에 대한 산재 1 2019.03.31 228
임금·퇴직금 주말 알바 퇴직금 문의 입니다 2019.03.30 798
산업재해 산재 및 실급확인 상담 요청 드립니다. 2019.03.30 162
임금·퇴직금 퇴직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2019.03.30 172
임금·퇴직금 아파트 감단직 최저임금 적용여부 2019.03.30 453
임금·퇴직금 다른회사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2019.03.30 86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2019.03.29 130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기본시급 2019.03.29 251
휴일·휴가 휴일근무 휴가지급 2019.03.29 13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판단 2019.03.29 394
Board Pagination Prev 1 ...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