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대학생 2019.03.27 18:27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1월 21일 부터 2월 7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하고 37.5 시간을 여성전용 헬스장에서 일했습니다.

알바천국에서 기재되어 카운터 보조업무와 달리 생각했던 업무가 아니였기에 고민도중에 당일 퇴사언급을 하였습니다.

점장님은 그건 안되는 일이라며 허용할 수 없고 한달 이상은 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아무말 하지 않고 그 당일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도중 계속 일하기 싫어보인다는 둥 옆에서 자꾸만 짜증을 내고 시비를 걸어와서 당일 퇴사를 언급한 저는 마감까지 마무리한체 그 날 이후로 일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카톡으로 무단퇴사죠? 라고 왔으나 이미 말씀 드린 사항이라 답변하지 않았고, 1~2월 임금이 현재 3월 27일까지 들어오지 않아 물어보았으나 사전에 문자는 다씹고 이제와서 연락하냐는 둥 시비조로 말하였습니다.

사전에 문자 다 보냈으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니 신고를 했다고 하더군요.

전 사전에 문자 조차 받은 적이 없었고 알고보니 제가 전화 차단을 하여 문자 전화등 카톡 한통을 제외한 연락을 일절 받지 못했습니다.

찾아보니 미리 일을 나오라고 강조하는 등 무단퇴사임을 언급하면 손해배상 청구 증명이 가능하단 것 같았습니다. 

문자 내용을 여전히 저는 모르고 있으며 문자 보낸 흔적이 있으니 임금을 받고 싶으면 굳이 매장에 나와 얼굴을 보고 받아가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굳이 통장 번호를 보냈지만 나와서 받아 가라는 둥 바빠서 연락 못하겠다는 둥 거절 하였습니다.

저 때문에 회원수가 줄었다는 증명도 없고, 점장님이 청소하기 싫고 놀고싶어서 저를 쓰신것 같아 전혀 피해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임금 미지급 상태이며,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 사실입니까?

만약 손해 배상을 하더라도 소송이 걸릴 수 있는 문제인건가요?

소송이 걸려 증거가 확실치 않으면 소송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문자만으로 소송 증거로 충분한가요? (앞서 말했듯이, 전 문자, 전화 내용등 전혀 모르는 사실이였습니다)

또한, 주 15시간 일하면 저 혼자 일하는 헬스장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을 요구하였으나, 주휴수당 알고 말하라며 그 부분에 대해 주지 않을 생각인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쓸때 수습시간이라며 최저의 90%를 받는 계약에 서명을 했는데 이 부분은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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