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나무 2019.03.26 09:27

상시근로 12명 정도되는 회사입니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모두 취급하고 있고

이번에 취업규칙을 노동부에 올리려고 준비하는 중에 문의가 있어 글을 올립니다.

문의사항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생산직군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주고

그 외 직군(사무직)에 대해서는 시간당 10,000원 하루 최대 3만원으로 그동안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입사 시 설명하고 구두 동의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취업규칙에 위 내용을 명시하고, 직원들 동의하는 동의서를 받아 함께 제출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계약직및 일용직 정원축소 관련입니다. 2019.03.27 88
기타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기를 받았습니다 2019.03.27 390
기타 1 2019.03.26 81
임금·퇴직금 선원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19.03.26 1203
근로시간 야간 대체근무시 수당은 2019.03.26 426
여성 사업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전보발령 2019.03.26 294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중도입사자 근로계약 변경 시 부여연차 2019.03.26 451
고용보험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 2019.03.26 898
근로계약 프리랜서의 근로자 판정여부 2019.03.26 204
기타 노동위원회 동행 2019.03.26 73
임금·퇴직금 상여제도 변경시 퇴직급계산 2019.03.26 97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입니다 2019.03.26 129
해고·징계 부당 업무 지시 후 사직서 강요 2019.03.26 836
임금·퇴직금 조기출근 알바비 계산 2019.03.26 218
노동조합 교섭조합 확정공고일은? 2019.03.26 125
기타 회사 통신비 미지급 건 2019.03.26 197
» 임금·퇴직금 취업규칙에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 2019.03.26 164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2019.03.26 118
해고·징계 실업급여 및 부당해고수당 2019.03.25 303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2019.03.25 39
Board Pagination Prev 1 ...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