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안 2019.03.23 17:35

병원 3교대 근무중입니다.

형제사망(오빠)으로 인해 1/11(금)~13(일) 3일 청원휴가를 받았습니다.
 
11(금)은 형사망일로 데이근무를 하였으나, 
규정에 청원휴가는 사망일로부터 3일이라고 하여,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원휴가 첫날이 되었고, 
12(토)~13(일)은 휴일이라고 하여, 
 당해월(1월) 휴일수 7개에서 2일을 공제하였습니다.
 
(병동 3교대 근무의 특성상, 주말,주중의 개념이 없으며, 데이&이브&나이트 근무를 하고
있으며, 당해월 휴일수는 토.일.공휴일의 갯수의 합입니다.)
 
1월 근무표상에 휴일수가 10일이어서, 휴일수 초과 3일이 되어 있었는데, 
1월 휴일수가 7->5개로 줄게되면서, 휴일수 초과 5일이 되어, 
2월에 연차5일이 발생되었습니다.(연차5일 중 2일은 청휴사용으로 인한 연차대체)
 
*팀장 :  청원휴가일이 토,일이라서 2개를 월휴일수에서 빼야한다.
*노조지부장 : 주단위근무제로 주2일은 휴무일이 있어야 하며, 중복으로 쉴 수 없으   
                  므로 월휴일수에서 공제한다. 
                  결혼청휴 7일도 2일은 월휴일수에서 공제한다.
                  (3교대하는 병원에서는 대부분이 이렇게 월휴일수에서 뺀다)
*총무부 : 급여랑 상관없이 주어지는 휴일이다.(그러나 간호부소속이라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없다)
 
토일에 일하기도 하고, 주중에 쉬기도 하는데,

청원휴가일이 주말이고, 주에 2일만 쉴수 있으므로,

추가로 더 쉰날을  월휴일수에서 빼는 것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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