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3교대 근무중입니다.
형제사망(오빠)으로 인해 1/11(금)~13(일) 3일 청원휴가를 받았습니다. |
11(금)은 형사망일로 데이근무를 하였으나, |
규정에 청원휴가는 사망일로부터 3일이라고 하여, |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원휴가 첫날이 되었고, |
12(토)~13(일)은 휴일이라고 하여, |
당해월(1월) 휴일수 7개에서 2일을 공제하였습니다. |
(병동 3교대 근무의 특성상, 주말,주중의 개념이 없으며, 데이&이브&나이트 근무를 하고 |
있으며, 당해월 휴일수는 토.일.공휴일의 갯수의 합입니다.) |
1월 근무표상에 휴일수가 10일이어서, 휴일수 초과 3일이 되어 있었는데, |
1월 휴일수가 7->5개로 줄게되면서, 휴일수 초과 5일이 되어, |
2월에 연차5일이 발생되었습니다.(연차5일 중 2일은 청휴사용으로 인한 연차대체) |
*팀장 : 청원휴가일이 토,일이라서 2개를 월휴일수에서 빼야한다. |
*노조지부장 : 주단위근무제로 주2일은 휴무일이 있어야 하며, 중복으로 쉴 수 없으 |
므로 월휴일수에서 공제한다. |
결혼청휴 7일도 2일은 월휴일수에서 공제한다. |
(3교대하는 병원에서는 대부분이 이렇게 월휴일수에서 뺀다) |
*총무부 : 급여랑 상관없이 주어지는 휴일이다.(그러나 간호부소속이라 |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없다) |
토일에 일하기도 하고, 주중에 쉬기도 하는데, |
청원휴가일이 주말이고, 주에 2일만 쉴수 있으므로, 추가로 더 쉰날을 월휴일수에서 빼는 것이 맞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