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근로계약서 상의 연봉은 기본연봉(기본급)과 수당연봉(연장근로수당)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휴일근로와 야간근로를 실시했고 월급 명세서에는 고정OT라는 항목으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1. 계약서 상 휴일근로 , 야간근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휴일, 야간근로를 한 경우 합당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월급 명세서에 휴일수당, 야간근로라는 항목이 있는데 고정OT라는 항목으로 수당을 합산해서 주는 경우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정OT가 어떻게 구성된 것인지 근로자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