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짱짱짱 2019.03.21 14:09

안녕하세요. 통상임금 산입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궁금합니다.

당사는 시급제 생산직 직원들을 채용중입니다. 시급이 있지만 회사 복지 차원에서 직급에 따른 수당, 직책에 따른 수당, 그리고 차량 유지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연장 수당등이 발생할 때 연장 수당 정산 기준이 시급이 아니라 상기 수당등을 포함한 통상 시급이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지원중인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급 : 1만원

기본급 외 지급되는 수당

1) 직급 수당 : 특정 직급 2개에 대해서만 직급 수당 발생. (조건은 경력인정 및 연차에 따른 승진입니다)

2) 직책 수당 : 어떠한 조건은 없고, 현 회사 상황에서 본인 업무 외에 타 업무를 부담하는 몇몇 직원들에게 수당 지급.

3) 차량유지비 : 법인 명의의 출퇴근 차량이 지원되지 않는 관계로 개인용 차량으로 출퇴근 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각 직원들의 집에서 회사까지의 거리를 구간을 산정하여 차등 지급.


상기 3건의 수당은 모두 입/퇴사시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질문 1) 상기 3건의 수당중 통상 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질문 2) 연장 근로 수당등은 그럼 시급이 아닌 통상 시급을 구해서 지급해야하나?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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