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terfire 2019.03.19 18:42

2018년5월1일에 법인사업체에 입사하였습니다.

2018년 12월1일에 개인사업체로 전환하였습니다.

사업체의 형태가 바뀌었지만 일하는 장소도 동일하고 하는 일도 동일합니다.

2018년 여름휴가가 3일 있었고, 2018년 추석에는 추석 당일포함 2일 쉬었습니다.

2019년 구정에는 설당일포함 2일 쉬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회사내규에 대한 설명을 들은적도 없습니다.

이 경우  여름휴가나 명절 휴가가 연차에서 사용되는 것인가요?

2019년 5월1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며칠이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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